경관조례
제23조(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4. 오름의 경계(특별법 제294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지역 안의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④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2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6.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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