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관광지내 관광호텔 신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사업자가 재원조달 등의 사유로 준공연월일까지 완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하여 줄 수 있는지 등 관할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준공예정일(2006.7.13)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은 있는지요
2.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규정(착공후 5년이내)과 관련 없이 준공예정일에 관광진흥법제34조(행정처분의 기준등)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요.
3. 준공예정일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착공후 5년)까지 연장 가능한지요? 연장가능하면 연장하여주는 방법은?(사업계획변경 등 관련규정)
4. 위와 같이 준공기간연장 사유가 정당할 때 준공예정일을 연장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이나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등 필요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사업계획변경승인 가능여부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1. 관광진흥법 제33조(등록취소 등) 제1항제2호 및 동시행령 제33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관련규정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3~4. 관광진흥법령상 준공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준공기간 연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사업추진을 촉구하거나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지원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준공을 앞당기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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