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에서,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법조항을 단순하게 문구 해석을 하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영업중인 모텔의 관광호텔 전환 사업계획 승인 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은 관광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관광호텔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 규정이며 또한 동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에 이미 영업중인 모텔이므로 관광호텔로의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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