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5. 4. 22 개정된 관관진흥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등록기준이 적합한 경우라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

지금 들어온 민원의 경우 2004. 7. 7 관광호텔로 사업계획승인 받았으며, 객실수가 41실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착공계 제출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고 전면 설계변경을 다시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9조제13호의 경우 객실수나 객실면적 변경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변경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업종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이어야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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