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종합휴양리조트를 조성하고 있어 공사기간 중 당사 직원 및 시공사 직원의 숙소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현장 인근에 대규모 숙소 및 사무실을 만들거나 임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부지 인접부지에 휴업중인 콘도가 있어 이를 인수하여 공사기간 중 숙소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콘도를 인수한 후 즉시 입주하여 공사기간(23)중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리조트 완공 후 콘도 영업을 재개하거나 필요시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수하고자 하는 콘도는 자체 스키장 부지와 묶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몇 년째 휴업상태입니다.

 

답 변

휴업중인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시설 전부를 인수한 후 관광진흥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지위승계)신고를 하시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신고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시고 공사기간 숙소로 사용후 향후 계획에 의하여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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