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17(A)법인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200311월 관광사업 지위승계하여 (B)법인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20047(B)법인과 채무관계가 있는 (홍길동)에게 회원권을 담보용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관광사업 미등록 상태이며 회원모집계획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행한 회원권은 정식 계약서의 작성이 없었으며 입회금 및 중도금의 지급없이 견질담보용으로 제공되었습니다.(일련번호 부여, 직인 날인함) 20064월 평창군에서 이를 인지하여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과 회원권의 회수조치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이 경우 회원권 회수조치명령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회원권회수명령은 (B)법인과 홍길동과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잘못된 행정명령인?

질문 2) 만일 회수조치 명령이 타당하다면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위반으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3차 사업계획승인취소 등 단계별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답 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호텔업은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아 회원모집을 하여야 하는바, 동 회원권 발행행위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함이 마땅할 것이며, 1차 행정처분(경고)시 일정기한을 정하여 회원권 회수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1차 행정처분시 이행치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이 가능함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고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