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콘도미니엄 분양에 있어서, 회원 또는 공유자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체 분양물량의 10%를 분양 유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관광진흥법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을 살펴보아도 상기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상기 내용의 적법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답 변 |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하고자 하는 객실의 10%유보 규정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폐지되어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10% 유보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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