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 본문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서는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 함) 제14조에서는 제주특별법 제22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함)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함)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227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9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내용”이라 함은 결국 “사업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나 사업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일부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변경된 내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어떠한 사항이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이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승인을 받았을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2. 6. 21. 회신 12-0325 해석례 참조), 제주특별법 제229조제3항, 도조례 제14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는 기초조사서, 통합영향평가서 등의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경승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228조제1항 및 도조례 제7조에서는 특별히 사업시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제3항, 도조례 제14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에는 자체자금 조달방법 및 사업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될 사람의 자금동원능력 등 인적요건과 관련되는 사항을 사업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중요 요소인 사업시행자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개발사업의 변경승인으로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종전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매 또는 경매를 통해 사업대상 토지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변경승인 절차만 거치면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개발사업을 민간이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상의 개발사업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및 개발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토지소유권의 변동은 사법상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일 뿐이고, 제주특별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어떠한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공법상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 또는 이전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7-0141 법제처 - 법령해석사례 참고

 

오늘은 해장에 차암~~좋은 콩나물국밥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미콩나물국밥집

원래 신제주 남녕고 사거리 위에 있었는데...구제주 시청점도 생겼지요~~

집근처 시청점을 갔습니다.

 

몇년전 전주에서 몇달간 일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콩나물국밥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전주 토박이도 제주와서 먹어본결과....인정했던곳이기도 합니다.

 

 

메뉴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술자리 마무리할때도 괜찮은곳~~24시간 운영이니까요~~ㅎㅎ

 

 

밑반찬이 세팅되고 콩나물국밥이 금방 나옵니다.

 

 

콩나물국밥과 뜨거운 그릇에 날계란~~

 

 

계란위에 김을 뽀셔넣구요...뜨거운 국물을 몇숟가락 놓고 휘휘~~저어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비려서 못드시는분은 바로 콩나물국밥에 넣어 드셔도되구요~~

 

 

콩나물국밥은 역시 김이죠~~

김에 콩나물싸서 한입먹으면...또 소주생각이...ㅎㅎ

제일 매운맛으로 주문하니 얼큰합니다.

 

시원한 국물이 땡길때.....속풀고싶으실때...

 

별미콩나물국밥집으로...GOGO~~

 

 

올해 중복에는 삼계탕도 못먹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없고.....만성피로와 지속된 숙취에....

간만에 몸보신좀 해야겠다는 생각에 검색~~

그래서 선택한 교래리 '성미가든'

 

백종원도 다녀갔다니...엄청난 맛집이겠군~~하고서 방문

 

처음으로 닭고기 샤브샤브를 먹어봅니다.

 

교래리 토종닭유통특구??였던가??하여간 인근에 토종닭집이 많더라구요~~

같이간 일행도 토종닭 맛있다며 추천~~

 

 

역시나....사람이 많군요~~

그런데 그만큼 업장도 넓어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른2명에 꼬맹이 1명~~55,000원 소짜리 하나 주문~~

 

 

샤브샤브를 안드실분은 미리 꼬옥 말씀해주세요~~

 

 

기본 반찬입니다~~

샤브샤브 소스와 백숙을 위한 소금~

 

 

신선한 채소 듬뿎 샤브샤브 국물입니다.

 

 

밑반찬들~~

 

 

이것이 닭고기 샤브샤브입니다.

비쥬얼은 그닥......ㅎㅎ

닭고기 살들과 똥집조금...그리고 구석에 닭껍데기 조금 있습니다.

 

 

토종닭살을 샤브샤브 국물에 풍덩~~

 

 

신선한 채소와함께 먹어봅니다.

미나리향이 아주 좋아요~~닭고기도 깔끔하니 맛있었구요~~

 

 

그런데...기대가 너무컷나????흠....걍 닭가슴살 맛~~ㅜㅠ

살짝 실망을하고....어쨋든 나온 샤브샤브는 깔끔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는 안부르더군요...다음코스 안나오나~~생각하는 찰나에 딱하니 나온 백숙!!

이건 맛있다!!!

토종닭이라 그런지 엄청 쫄깃한맛~~일반 집에서 먹을때 새하얀 닭고기가 아니더라구요~~

뭔가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한식감~~

녹두, 마늘, 대추, 인삼을 넣고 끓인거라 고소하고 담백하니 맛있었습니다.

 

 

닭다리 하나잡아 뜯고~~

 

 

백숙도 거의 다 먹어가니...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타이밍 맞게 딱 오셔서~~

바로 죽 주문~~

 

이거이거 이게 진국이구나~~역시 백숙죽은 녹두죽이죠~~

죽이 정말 맛있더라구요~~

원래는 죽까지먹고 남은 샤브샤브 국물에 라면사리까지 먹으려고 했으나...

배불러서 포기~~아쉬웠습니다~~

 

 

오랫만에 토종닭으로 몸보신 잘했습니다~~

 

 

커피는 서비스~~~^^

 

무더위에 지친 여름...토종닭으로 몸보신하시려면 교래리 성미가든 추천드립니다.

 

2018년 08월 다시한번 방문했는데 폐업했네요...ㅠㅠ

내가 여태껏 먹어본 고기국수중에 최고의 맛으로 치는 맛집

고기국수뿐만 아니라 순대국밥 또한 최고로 맛있게 먹은 맛집

"예 소 담"

점심에 도두해녀의집에서 물회를 먹고...워터월드가서 피서아닌 피서를 보내고난후

돌아오는길에 들린 맛집 소개해드릴께요~

 

 

제주시-서귀포-다시 제주시 장거리 운전을 하고나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방문한 예소담!!

 

오랫만에 뜨끈한 순대국밥이 땡겨서 방문~

헉~~저녁 7시정도에 도착했는데....빈자리가 없음...ㅠㅜ

불금이라 그런지 술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기다려야지요~~

 

 

기나긴 기다림끝에 입장!!

메뉴는 이렇습니다.

 

저기저기 멜튀김을 한번 먹어봐야하는데...

오늘은 술을 안마실꺼라서...

걍 순대국밥과 고기국수를 주문!!

 

 

밑반찬 나오구요..

 

이것이 순대국밥!!!비쥬얼 죽이쥬??

진짜 한뚝배기 가득~~

매번 느끼지만...여기 예소담 순대국밥은 전혀 구린내가 안나서 좋아요~~

양도 푸짐하구요...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친절하구요~~

아주 맘에드는 식당입니다~~

 

 

요것은 고기국수~~

여기 고기국수도 정말 짜지도않고 깊은맛을 내기에...

이제까지 제가 먹어본 고기국수중엔 최고라능~~~

 

 

캬~~정말 이건 소주 먹어줘야하는 비쥬얼인데....

차를 가져왔기에...꾸욱참고....

집에가서 맥주한잔 하자는 말에....맛있게 국밥만 먹었어요~~

 

 

휴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맛집 '예소담'

강추 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절정입니다~~

이럴땐 입맛도 없고..살도 쭉쭉 빠지고....

물론....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난 왜 계속 살이 찌는가???

매일 맛집만 돌아다니니....당연할수밖에....

 

오늘은 무더위에 입맛을 살려주는 시원한 물회가 맛있는곳!!

'도두 해녀의집'

 

 

메뉴는 계절별로 변경이 되나봅니다..

친절하게 밖에 주문가능여부 표시를 해놓았네요~~

 

 

영업시간과 브레이크타임 확인하시구요~~

 

 

밑반찬 리필하는 바가 있습니다.

반찬도 깔끔하니 맛있어요~~달달한 멸치볶음과 창란젓이 특히 맛있었어요~~

당연히 반찬은 리필~~

 

 

회와 계절메뉴도 있습니다.

저흰 물회를 먹으러 왔기에...전복성게물회와 한치물회 주문~~

 

 

맛있는 밑반찬~~

창란젓은 별도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벽에 가격표 붙었던데...기억은 안나네요~~

 

 

전복성게물회~~

 

 

그리고 한치물회~~츄릅~~

물회에 물기가 없어서 당황~~다 살얼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가 시릴정도로 차가운 물회~~

 

 

뜨거운 공기밥을 바로 투척!! 이가너무 시려서...

뜨거운 밥을 넣으니 살얼음도 적당히 녹고...

 

아주아주 맛있었습니다.

 

 

입맛이 없고 더위에 지칠때~~

'도두 해녀의집' 물회 한그릇하시고 기운들 내시자구요~~

 

식당 바로 앞쪽에 도두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장소도 있으니...

가족분들과 같이 나들이하기에 좋습니다~~

 

제주시 구제주 전농로 국수거리에 위치한 '일도국수'

인근에 국수로 유명한 자매국수나 국수회관 등등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를 많이 주는 국수집 일도국수를 소개합니다.

 

메뉴구성은 일반 고기국수집이랑 별반 다른게 없어보입니다.

 

다만!!! 시중가 20,000원의 육회를 4,500원에!!!

 

우선 고기국수, 비빔국수, 육회를 각 한개씩 주문!!

 

 

기본반찬.....응??물만두??

네~~메뉴를 시키면...서비스로...

물만두, 불고기, 함박스테이크가 딸려 나옵니다.

 

대에에에박~~~~ㅋ

 

 

 

기본 서비스가 나오고...서비스만 먹어도 배가 부를지경~~

 

그리고 나온 4,500원짜리 육회!!

양이 푸짐한건 아니지만....가격대비 굿~~~

심플하니 달콤한맛이 좋습니다.

 

제 입맛이 싸구리가 그런지...지난번에 소고기전문점에서 비싸게 먹은 육회보다 훨 맛나다능~~ㅋ

 

 

작년엔가 왔을때는 닭발도 완전 저렴하게 판매를 했었는데...

주인장에게 물어보니...이젠 닭발은 없다네요~~아쉽~~

 

그리고 나온 고기국수~~~양은 푸짐하지만.....솔직히 맛은....음....

여타 다른 유명 고기국수집에 비하면 살짝 떨어지는.....

그래도 뭐 서비스 먹으러 온거니까...ㅎㅎ

 

 

이것은 비빔국수~~평범합니다~~

달콤매콤~~먹을만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일도국수는.....맛집이라기보다...서비스가 푸짐하게 나오는....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에게...다양한 안주로 간단히 술한잔할수 있는

가성비 좋은 국수집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색적인 태국요리 전문점

'타이웍'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태국요리를 먹어본적이 없어서..궁금하기도 하구요~베트남 쌀국수는 한번 먹어봤기에

용감하게 도저언~~

이도동 베라체 인근에 있는 타이웍~

 

 

평일 점심시간에 웨이팅이 좀 있다길래....주말 오픈시간에 맞추어서 방문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휴무에..중간에 브레이크 타임도 있으니..

시간 알아보고 가셔야겠네요~~

 

 

타이웍의 메뉴들~~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 메뉴를 정해서

우린 짜조, 새우팟타이, 똠양쌀국수를 주문~~~

 

 

각 테이블마다 올려진....태국고추절임~~매콤하니 맛있습니다.

메뉴가 나오기 전부터 자꾸자꾸 손이가~~ㅎㅎ

 

 

내부 인테리어 깔끔하구요~~

 

 

먼저나온 짜조~~첨먹어보는데...

헉~~진짜 맛있다~~바삭바삭~~소스에 찍어먹기보다 전 그냥 먹는게 맛나더라구요~~

 

 

그리고 이어나온 새우 팟타이~~볶음쌀국수네요~~

위에 계란을 부친게 올라가 있고...저걸 어찌 만들었을까~~??ㅎㅎ

 

 

그리고 똠양쌀국수~~

 

 

전체 풀샷~~

자~~이제 먹어볼까요??

 

 

똠양쌀국수~~

세계 3대 스프로 알려진 똠양꿍~~

국물을 맛보는데...시큼하고 얼큰한향이 스윽~~

처음에 똠양꿍을 먹었을땐 솔직히 적응 못했었는데...

 

여긴 정말 맛있더라구요~~다음번에 해장하러 또 올듯한 맛~~

정말 맛있습니다~~아직 고수는 적응이 안되서 쪼금만~~

 

 

그리고 새우 팟타이~~비벼비벼~~마구비벼~~

이것도 정말 내입에 딱 맞더라구요~~

진짜 감타사를 연발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완전 내스타일~~~^^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아서 점심에 이색적인 맛을 느끼고 싶을때

정말 강추추추추추추~~합니다~~

저렇게 먹고 20,000원~~

태국음식 전문점 타이웍~~추천추천~~

 

배부르게 잘먹었으니...디저트~~고고~~

근처에 녹차빙수로 유명한 카카듀~~

보너스 녹차빙수 사진입니다.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8조제6항제3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서는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이하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하는지?



2. 회답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합니다.


3. 이유

「농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서는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서는 공기업, 지방공사등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감면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로 수도 및 중수도(사목),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아목), 어항시설(차목), 전기통신설비(타목), 전원설비(파목), 가스공급시설(하목), 집단에너지시설(거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공기업, 지방공사등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이 ① 공기업, ② 지방공사등, ③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인지, 아니면 ① 공기업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② 지방공사등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③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인지는 해당 규정의 문언의 구조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은 공기업, 지방공사등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쉼표(,)가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규정 중 “쉼표(,)”와 “또는”으로 연결된 “공기업”과 “지방공사등”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같은 자격의 어구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주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은 ① 공기업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② 지방공사등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③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에서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라목),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토목) 등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농지법령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나 그 설치 주체, 감면대상의 주된 목적이나 용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감면대상도 설치 주체인 “공기업, 지방공사등,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 및 감면대상을 규정한 농지법령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제4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편에서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9조제1호에서는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가목)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나목)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및 제596조제1항에서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규모 등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퇴직연금의 담보제공(제2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제3조)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제14조)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업주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제8조)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구분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주택구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퇴직금을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므로(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퇴직급여법 개정이유서 참조), 퇴직금이 퇴직 전에 대부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도록 한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차를 아라돼지에서 배부르게 먹고나서...

간단히 소주한잔 하자고 찾아간 아라동 투다리~~토대력~~??

아라동 투다리는 새로생겨서 그런지 아주 깔끔하고 넓어서 좋습니다.

사진찍어놓은건 없네용~

 

기본 계란후라이 철판에 지글지글~~

소주안주로 좋습니다~~ㅎㅎ

 

 

난 이 메뉴판에 창정이형이 너무 어색하다능~~

 

 

한번도 안시켜본 만두튀김~~음....엄....

1차를 너무 처먹고와서....배가불러서...음....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김치우동~~

 

 

요로코롬 2가지 안주시켜서 먹다가....

 

 

반가운 일행한명이와서 추가로 시킨...

내가 아라동 투다리에서 젤로 좋아하는 메뉴~~

먹!태!구!이!!!!!

너무 맛있어서...마트에서 사다가 집에서 맥주한잔할때도 먹게된다능~~ㅎㅎ

양도푸짐~~맛도굿~~^^

 

 

1차를 너무먹어서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맛있었습니다~~얼큰하게 취하기도했고~~ㅎㅎ

 

 

아라동에서 간단히 소주나 맥주 먹기 좋은곳

아라동에 위치한 투다리(토대력)~~

여기 부대찌개도 맛있어요~~ㅎㅎ

위치는 아라동 루스트 아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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