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임

 

따라서,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수축산업용시설(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 함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함

-이때 양성화 추인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시행(2007. 7. 4)으로 200774일부터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법 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20077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된 축시설부외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또한,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에 의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5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연접하여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고 있음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전용한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그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며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취소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벌칙규정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1)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2)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한자, 농지의 타용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 등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8)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의 부지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는 명의건축물 용도의 변경 등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허가는 당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당초 납부시 기준으로 환급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회사일로 스트레스 듬뿍받고...

퇴근후에 매운음식이 갑자기 땡겨 선택한 메뉴 아.구.찜!!

멀리가긴 싫고...집근처에 아구찜먹을데가 어디있을까~~하고 폭풍검색!!

소정아구찜!!

간단한 리뷰보고 무작정 고고!!

 

 

인제사거리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한블럭뒤 소정아구찜 도착!! 

2명이 갔기에...아구찜(소) 제일 매운맛으로 주문!!

 

 

기본 밑반찬 세팅!

뭐 크게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여름철이라 나온 오이냉국~~

매운거 먹고 입안 식히기 좋은 국~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매운거엔 또다시 소주죠~~

언젠가부터 참이슬 라벨에 돌하르방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구요~

제주에 파는것만 그런가??

밑반찬에 한잔 마셔주고~~

 

 

그리고 나온 아구찜!!!군침돈다~~하학~~

땟갈좋고 낙지한마리 떡하니~~올라가있고~~들깨가루 솔솔~~ㅎㅎ

 

 

제일 매운맛으로 시켰는데...음...안매워요~~

그런데 아구찜은 정말 맛있어요~~

아구도 탱글탱글 맛있고 미더덕도 향긋~

살찌니까 공기밥은 패스~~ㅠㅠ 나름 살안찐다는 야채 듬뿍 먹었다고 위안하며....ㅋ

 

급하게 먹느라 사진이 별로 없네요~~

 

가끔 아구찜 생각나면 오게될듯한 맛집입니다~~

소정아구찜!!

추천드림!!!

 

영업시간은 그리...늦게까지는 안하네요...

가시기전에 휴일체크 하시구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맛집은 제주시청 인근 광양초등학교 바로옆에 위치한

 

김치찌개제육볶음 맛집 "돼지구이연구소"

 

연구소 외부모습~ 연구소 처럼 보이진 않습니다~~쿨럭~~

 

 

메뉴입니다..저렴하지요??

 

간단한 점심식사로도 부담없는 가격~~

 

물론~~저는 소주한잔하러~~ㅎㅎ

 

 

공기밥은 별도구요~~

 

찌개나 제육볶음을 먹다가 언제라도 사리를 먹을수 있게

 

각 테이블마다 기본으로 사리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육볶음 2인분~~

 

맵거나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맛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2인분~~

 

찌개와 같이 타이머를 주시는데...몇분이었더라??딱 시간 맞춰놓고 끓이다

 

타이머가 울린후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정말 깔끔하고 시원한 김치찌개~~소주한잔 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잔~~

 

추가 반찬은 셀프이구요~~

 

저희가 갔던날은 소주 2+1 행사를 하고 있었으나...

 

간단하게 두당 한병씩 딱 2병만~~2차도 가야하니까~~ㅋㅋ

 

2명이서 제육볶음 2인분 + 김치찌개 2인분

 

 

한참 먹다가 라면 사리를 쓰윽~~

 

제육볶음에 우동사리 넣고 먹어도 꿀맛이지만...

 

오늘은 안주를 많이 시킨관계로...찌개에 라면사리만...ㅋㅋ

 

 

또 침고이네욤~~

 

 

복잡한 메뉴말고...시원한 김치찌개가 그리울때...제육볶음이 그리울때....

 

제주시청 인근 "돼지구이연구소"

 

후회없는 선택입니다.

 

김치찌개 포장 및 택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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