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관광지내 관광호텔 신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사업자가 재원조달 등의 사유로 준공연월일까지 완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하여 줄 수 있는지 등 관할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준공예정일(2006.7.13)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은 있는지요

2.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규정(착공후 5년이내)과 관련 없이 준공예정일에 관광진흥법제34(행정처분의 기준등)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요.

3. 준공예정일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착공후 5)까지 연장 가능한지요? 연장가능하면 연장하여주는 방법은?(사업계획변경 등 관련규정)

4. 위와 같이 준공기간연장 사유가 정당할 때 준공예정일을 연장하여 줄 수 있는 규정이나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등 필요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사업계획변경승인 가능여부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관광진흥법 제33(등록취소 등) 1항제2호 및 동시행령 제33(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관련규정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34. 관광진흥법령상 준공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준공기간 연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사업추진을 촉구하거나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지원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준공을 앞당기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으로 봅니다

 

질 의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에서,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법조항을 단순하게 문구 해석을 하면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영업중인 모텔의 관광호텔 전환 사업계획 승인 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은 관광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관광호텔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 규정이며 또한 동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에 이미 영업중인 모텔이므로 관광호텔로의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 의

2005. 4. 22 개정된 관관진흥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등록기준이 적합한 경우라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

지금 들어온 민원의 경우 2004. 7. 7 관광호텔로 사업계획승인 받았으며, 객실수가 41실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착공계 제출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고 전면 설계변경을 다시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9조제13호의 경우 객실수나 객실면적 변경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변경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업종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이어야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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