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다양한 외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 사건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함께 생각보다 오랜 시간동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외상성 사건을 견뎌내거나 목격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내적 건강 상태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목격한 사람 중 20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PTSD 환자는 외상 사건에 대한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회상을 떠올릴 수 있으며, 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섬세한 증상입니다.회피 일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이전에 즐거웠던 사람, 장소, 환경 등 외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각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지속적으로 예민하고 쉽게 놀라고, 수면이나 집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나 인식의 부정적인 변화 PTSD는 미래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느낌을 받는 등 개인의 기분이나 신념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PTSD 증상이 지속된다면 내부 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는 심리 치료, 약물 치료 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 치료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약물 치료는 불안이나 우울증과 유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섭취, 신체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지원 그룹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호흡이나 명상과 유사한 이완 방법을 연습하거나, 미술이나 음악과 유사한 창의적 컨디셔닝에 참여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효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불만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내부 건강 상태이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다면 내부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고 톤 관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관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신 건강은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 건강이 좋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전반적인 정서적, 대뇌적 건강을 의미합니다. 정신 건강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견디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내면의 건강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구 4명 중 1명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내과적 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높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내과적 건강 문제는 종종 낙인이 찍히며, 사람들은 수치심이나 창피함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과적 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닌 강함의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흔한 내과적 건강 문제와 그 증상,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사람의 생각, 느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분 장애입니다. 우울증은 슬픔과 쓸쓸함, 예전에는 즐기던 운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결여가 특징입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식욕 변화, 수면 장애,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방치하면 개인의 삶의 질과 대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심리 치료, 약물 치료, 생활 습관 변화 등 우울증에 대한 몇 가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불안

불안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흔한 내적 건강 문제입니다. 불안은 일상의 컨디셔닝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염려, 두려움 또는 걱정이 특징입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안절부절못함, 비뚤어짐, 근육 긴장, 수면 장애 등이 있습니다.   불안 질환에는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공포장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안증에 대한 치료 방법에는 명상이나 요가와 유사한 치료법, 약물, 이완법 등이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 등 극심한 기분 변화를 일으키는 기분 불만입니다. 조증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기분이 들뜨고, 수면 욕구가 감소하며,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면 절망감과 슬픔을 느끼고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울증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복잡한 질환으로, 기분 안정제나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면 증상 관리와 함께 치료 및 생활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은 추측하고, 느끼고, 쉽게 견디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적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환청, 환시, 무질서한 사고, 일과 조절에 대한 도발이나 관심 부족 등이 있습니다.   조현병은 약물, 치료, 가족 및 주변인의 지지를 통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 개입이 중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호소(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목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내적 건강 상태입니다. 증상으로는 회상, 괴로움, 유발 요인 회피, 과각성 등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군사 전투, 성폭행, 자연재해와 유사한 사건을 겪은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방법에는 운동 및 스트레스 감소 방법과 유사한 치료법, 약물 및 생활 변화 등이 있습니다.

 

 

강박증(강박 장애)

강박증은 반복적이고 돌출적인 학습과 행동을 유발하는 내과적 건강 상태입니다. 불결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화에 대한 욕구와 유사한 강박적인 공부와 과도한 청소나 계산과 유사한 강박적인 행동이 특징입니다.   강박증의 치료 방법에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및 규칙적인 운동과 유사한 치료법, 약물 및 생활 변화 등이 있습니다.   

섭식 질환

섭식 질환은 폭식, 폭식 또는 음식물 섭취 제한과 유사한 비정상적인 식사 행동을 수반하는 내부 건강 상태입니다. 섭식 질환의 일반적인 유형에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 건강 및 질환 이해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이들은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시작하고, 긍정적인 습관과 자신의 정신 건강을 관리할 기회를 가져보세요.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질환 중 1위는 단연코 불면증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최근들어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면제 없이 꿀잠 자는 방법 알려주세요!
불면증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건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기상시간 및 취침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밤 11시 이전이어야 하며 늦어도 12시 이전에는 잠들어야 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것 역시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어주는것 만으로도 생체리듬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것도 좋아요. 몸 전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로회복 효과가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화롭고 상쾌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습관 8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지키기

우리 몸에는 일주기계라고도 하는 내부 시계가 있어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합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생체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쉽게 잠들고 개운한 기분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2. 편안한 취침 루틴 만들기

편안한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따뜻한 목욕, 책 읽기,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이완 방법 연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침실은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실이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지 확인하세요. 암막 커튼, 귀마개 또는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여 수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4.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하기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한 시간 동안은 바이어스 사용을 피하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해야 한다면 야간 모드나 청색광 차단 기능을 사용하여 청색광의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5.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아침 시간으로 제한하고 취침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는 알코올 섭취를 피하세요.   

 

6.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운동은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고 낮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건강한 식단

섭취 식단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기름지거나 자극적이거나 산성인 음식은 불편함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고 통곡물, 과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영양 식단에 집중하세요.

 

8.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잠들고 수면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호흡, 명상 또는 요가와 같은 이완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세요. 치료사나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상쾌하고 활기찬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분한 수면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이므로 생활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푹 자고 일어나자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차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보다는 차를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차 중에서도 우리 몸에 도움 되는 효능들이 많은 차 두 가지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차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릴 첫 번째 차는 생강차입니다.

 

생각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고 체온을 올려주어 감기예방 및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해요. 또한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염증 완화 작용을 하여 관절염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액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불량 개선에도 좋고 멀미 증상 완화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도 또,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위궤양 같은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차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생강차는 주로 차로 마시는데요, 물 1L에 생각 100g을 넣고 끓여준 후 꿀 또는 설탕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대추, 계피, 레몬 등을 첨가하셔도 되고 편강처럼 얇게 썰어 말린 생각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 드셔도 돼요. 만약 생각 특유의  향이 싫으신 분들은 청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차는 국화차입니다.

국화차는 비타민 A, B, 콜린, 스타키드린, 아데닌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 피로회복, 노화방지 , 피부미용, 숙취해소, 해열작용, 신경통, 두통개선, 현기증 치료, 이뇨작용, 불면증 해소등 여러가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드실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적당량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차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엔 다른 종류의 차로도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미간행]

【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공2012하, 182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공2020상, 160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12. 14. 선고 2018누3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4.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의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12. 12.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4) 피고는 2017. 6. 5. 위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별표]를 근거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224,51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축한 원고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이다.

2.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1)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 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조).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 중 한 구역인 이 사건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외 4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7누36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를 총괄사업 시행자로 하여 인천 송도지구(연수구), 영종지구(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3. 8. 11. 이를 고시하였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8. 12.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로 하는 1-①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05. 8. 24. 이를 고시하였고, 2006. 12. 5.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지구(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원고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그에 따라 청라지구 및 영종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5. 3. 25.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이하 ‘서창2지구’라 한다)을 ‘인천서창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6. 11.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위 지구는 2009. 11. 19.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ㆍ고시되었고, 원고는 2010. 9. 20.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5. 5. 30.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이하 ‘가정지구’라 한다)을 ‘인천가정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6. 11.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위 지구는 2009. 11. 19.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48조에 의하여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ㆍ고시되었고, 원고는 2010. 12. 27.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 상수도시설 등 설치와 공사비용 부담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지구의 개발에 따라 각 지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공촌정수장(청라, 가정, 영종지구) 증설에 필요한 비용 51,984,400,000원, 청라배수지(청라, 가정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28,425,100,000원, 상수통합가압장(영종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2,424,257,500원을 각 부담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종배수지(영종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7,933,825,890원을,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5조 제1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창배수지(서창2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4,817,847,022원을 각 부담하였다(이하 위 부담금을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3) 시설분담금 납부

원고가 주택준공 후 개별 건축물(청라지구 A-25 구역, 영종지구 A-5, A-29 구역, 가정지구 2, 3 구역, 서창2지구 1, 3, 6, 7, 8, 11, 12 구역)에 관하여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제1항 [별표 1]을 적용하여 2011. 6. 22.부터 2015. 9.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각 시설분담금(이하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미 각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이 사건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이다.

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제138조), 그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139조 제1항).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한다.

2)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입법 목적,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사람(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지방자치법은 10개 장(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2장은 ‘주민’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의 다양한 참여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첫 번째에 위치한 제12조에서 ‘주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선거 참여권, 제14조에서 주민투표 참여권, 제15조에서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권, 제16조에서 주민의 감사청구권, 제17조에서 주민소송 제기권, 제20조에서 주민소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규정한 다양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제21조에서 규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지방자치법은 ‘재무’라는 제목의 제7장의 제1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그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수익하는 주민이 수익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같은 제7장의 제1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널리 주민들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널리 그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성격을 가진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데, 균등분은 인두세(인두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주민이라고 호칭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방세법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으로 규정하면서(제75조 제1항),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제74조 제4호).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12조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6) 나아가 어떤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분담금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수년에 걸쳐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택지를 개발ㆍ조성하고 그중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인천광역시 구역 안에 ‘사업소’를 둔 것으로서,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조성한 주택지구와 건축한 개별 건축물에 인천광역시 수도시설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원고가 해당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의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을 제3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담금 이중부과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는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 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4) 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ㆍ납부시점을 달리 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하고, 이미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부과대상이 실질적으로 중복된다는 점은 근거 규정의 문언만으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해 보면, 그 하자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니고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판단은 타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1) 환경부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부과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에 관하여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중복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2002. 7. 19.「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 산정 표준조례(안)」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 시설분담금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2) 환경부는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중복부과 문제가 제기되자, 상수도 관련 부담금의 중복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적정한 산정ㆍ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2006. 12.경「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시설분담금의 과대산정, 수도요금과의 이중부과 문제, 향후 시설증대요인의 감소로 인한 시설분담금 징수 명분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가입비 성격의 시설분담금 제도는 그 폐해가 커, 시설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이에 환경부는 위 연구결과에 따라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7. 11. 26.「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중부과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시설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수도법 제71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22조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에 미달되거나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신설공사 및 소화용급수설비 

② 제1항 이외의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37조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3.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1조제2항제5호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제2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수도시설공사 등에 동원된 차량 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르며, 직원에 대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일비로 한다. 

6.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낮출 수 있다.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별표1

[별표 1] <개정 2019.3.14.>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22조제1항 관련)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 계획급수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급수량 원단위(1인당 1일 최대)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며, 급수량 원단위 산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단지형 개발사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유원지) 관광용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광숙박객 원단위

2) 단지형 개발사업의 업무시설 등 과 독립형 개발사업(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의 생활용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전환율(0.85)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시점을 기준으로 함.

.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3. 21조제1항제3호의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 계획급수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USB로 윈도우 설치시 위와 같이 경고 문구가 표시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와 같은 화면에서 키보드의 SHIFT 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F10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명령프럼프트에서 DISKPART를 타이핑 한후에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3. 다음 LIST DISK 를 타이핑 한후 엔터를 눌러줍니다.

 

 

4. 그 다음 본인이 설치할 디스크를 선택하여 주실텐데 크기를 보시고 용량을 확인하시면 될것입니다.

5. 저같은경우 SELECT DISK 0 을 눌러주겠습니다.

6. 그후에 CLEAN 엔터를 눌러줍니다.

* 클린을 누르기 전에 중요파일을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7. 다음  COVERT GPT,     EXIT   순서로 타이핑 하시면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8.이후에 다시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으로 돌아오신후 새로고침을 누르시면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노트 2016 사용자입니다.


원노트 잘사용하다가 PDF를 드레그하여 인쇄물로 삽입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파일을 삽입하는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열 수있는 경우 대신 

'OneNote 2016(으)로 보내기' 프린터로 파일을 인쇄해 보세요."

라고 경고 문구가 계속 뜨면서 인쇄물 삽입이 안됩니다.


여러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를 찾아봐도 해결방법은 쉽게 나오지 않는데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 아크로벳 리더를 제거하시고

Adobe Acrobat Reader DC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해결방법 찾는 시간에 비해 간단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국내 사이트에서 위 오류에 대해 해결방법 찾기는 힘드실겁니다.

다운로드는 여기에....

https://get.adobe.com/reader/?loc=kr


오늘은 중문관광단지내 신축 콘도미니엄 "씨사이드아덴" 을 소개할까 합니다.

중문관광단지 오랫동안 운영해온 퍼시픽랜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찾기 쉬우실겁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중문관광단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은 더할 나위없이 도내 최고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입지가 훌륭합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다 근처 풍경이 압권입니다.


중문관광단지는 40년전부터 조성된 오래되고 전통있는 관광단지로

주변에 신라호텔, 롯데호텔, 구 하얏트 호텔, 컨벤션센터, 부영호텔등

여러 관광단지가 복합적으로 한곳에 자리잡은 숙박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곳이죠~



씨사이드아덴은 신축된지는 얼마 되지 않아 시설들이 매우 깨끗하고 

아기자기한 조형물들도 있어 휴양을 즐기기에 매우 좋습니다.


숙박 운영이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잘알려지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콘도가 시끄럽고 복잡하면 휴양을 즐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이곳은 조용하고 시설도 작지 않아 조용하고 안락한 휴가를 즐기기에는 최적인것 같습니다.



객실 내부 사진인데요 신축이라 매우 깨끗하고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가 아닌 

최신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이 잘되어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의 장점인 4인~6인 가족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호텔과 달리 각 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방마다 화장실도 갖추고 있어 단체로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위에 객실사진들은 40평형대 객실이며, 아래는 조금더 큰평수 입니다.



큰평형대는 시원시원하게 내부공간이 넓고 대가족이 이용하기에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유명 호텔들도 성수기에 1~2인실 기준으로 2~30만원대로 판매되고 있는것에 비해

같은 가격대에 대형평수를 즐길 수 있는 콘도를 이용하시는것도 장점입니다.

겨울 여행을 즐기시기에는 적합한 중문 신축콘도인 씨사이드아덴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한라봉 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제주 방문한곳은 서귀포시 강정하로에 있는 한 한라봉 농장이였습니다.



🌟서귀포 강정에 위치한 새콤달콤 

한라봉 농장입니다. 

농장주분이 관리를 잘하셔서 먹음직스러움이 사진에서도 잘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라봉 포장은 정갈하게 담겨있습니다.



한라봉 한컷~~찍어보았습니다.

당도가 약 13브릭스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농장주분이 수확은 12월 25일 부터 한다고 합니다.


한~ 26일부터 판매 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예약주문은 지금도 된다네요.


겨울철 그냥 귤도 맛있지만 제주 한라봉 아닌가 싶네요


농장 관리상태 믿고 몇박스 주문 하였습니다. 


아는 지인분들 선물해드려야겠어요~ 


아 그리고 예약주문은 네이버에 '차니봉봉'으로 검색하시고 문의하시어 예약주문하시면 된다고하네요

 

아직은 판매준비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니봉봉으로 해도 예약주문은 안된다고 하시고요


밑에 댓글로 예약문의 남겨주시면 예약 주문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께요


잘예기하시면 택배비도 무료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미리 예약주문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새콤달콤 한라봉으로  올겨울 달달하게 즐겨보세요🍊🍊🍊


이상 제주 한라봉 농장 방문 후기 였습니다.


3박4일의 일본여행을 마치고

여행기간중 먹었던 먹거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건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편의점에서 구입한

계란샌드위치~~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계란마요 샌드위치하고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뭔진 모르지만....엄청 진한....계란맛도 진하고...

맛있었습니다~~귀국전에 또 먹어봐야지...했는데 못먹었네요~~

 

이건 첫쨋날 신주쿠 멘야무사시에서 먹은 무사시라멘과 츠케맨~

 

 

첫쨋날 숙소에서 마신 맥주들....ㅋ

물론 혼자먹은건 아니궁....돈키호테 구경갔다가 골라온거예요~~

 

 

둘째날 아침 신주쿠에서 먹은 메밀소바와 우동~~

저렴하게 아침식사가 가능한곳이었던거 같아요~~

 

 

이건 둘쨋날 점심 신주쿠에서 먹은

회덮밥??과 장어덮밥에 국물추가...

이건....음....뭐 장어덥밥은 먹을만했는데...

회덮밥이라고 해야하나....저기에 있는 것중 성게알....우니....흠...

삭힌건지....뭔지.....냄새아 아주 고약해서....화장실은 통채로먹은느낌이랄까....

다른 식재료야 뭐 그렇다치는데...

성게알 맛은 저한텐....아니...못먹겠더라구요....

그날저녁에 텐동을 먹고 트름이 나왔는데도 낮에먹은 성게알향이....ㅡㅡ;;

 

 

우리나라엔 안파는 복숭아맛 콜라~~

맛있었습니다~~

일본엔 투명콜라가 새로 나왔다던데....

투명콜라가 먹고싶었는데....파는곳을 못찾았네요~~

 

이건 로손 편의점에서 사먹은 과자

나쵸하고 쌀로별이네요~~ㅋ

 

 

이건 둘째날 다이버시티 푸드코트에서 먹은 텐동과 우동, 돈까스~~

쏘쏘~~먹을만했어요~~

 

 

셋쨋날 아침 숙소에서 먹은 일본 편의점사발면과 주먹밥~~

 

 

딱봐도 기름져보이지요??

맛은.....먹을만합니다~~ㅎㅎㅎ

면도 우리 사발면하곤 좀 다르더라구요....

 

 

이 주먹밥은 뭐 특별한거 없는....걍 그런맛....

 

 

셋째날 디즈니씨에서 먹은 칠면조다리~~

엄청 맛있었죠~~또먹고 싶네요~~

 

 

그리고 디지니씨에서 먹은 아이스크림과 호빵~~

비싸지만...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디즈니씨에서 햄버거셋트~~

항상먹던 햄버거 맛입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먹은 편의점 오뎅과 사케~~

크아~~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아침에 먹은 편의점 라면~~

이거이거~~지옥의 탄탄면인가...그런데...

이거 전 정말 맛있더라구요~~

먹기에 아주 적당하게 맵고....음...신라면보다 맵고 불닭볶음면보단 안매운정도~~

국물도 아주 진하구요~~

이거 나중에도 생각나서 인터넷으로라도 구매해볼라고 했는데...

못찾았어요~~ㅠ

 

 

그리고 같이먹은 연어알주먹밥~~

편의점에 연어알주먹밥 파는거보고 놀래서 사봤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전 막 비리고 짤줄알았는데~~

나름 괜찮았던듯~~~ㅎㅎ

 

 

이렇게 3박4일 일본여행중에 먹은것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이상!!일본여행 후기 끝~~~!!

 

도쿄여행 3일차~~드디어 디즈니랜드를 가게되었습니다.

아니 랜드가 아닌 씨~~~디즈니씨~~

몇일을 고민한끝에 디즈니씨를 가기로 결정하고....방문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들어가니 광장에 지구본이 떡~~~

어라??이건 유니버셜스튜디오에 있는거 아닌가??

물론 유니버셜은 안가봤죠~~ㅎㅎ

 

 

지구본 앞에서 사진엄청 찍더라구요~~저도한컷~~찍긴했는데...흠...

 

 

그리고는 입구쪽을 향합니다~

 

 

픽사 플레이타임~~~

두근두근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입구를 통과하다 본 화산~~

오~~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더 설레입니다~~

 

 

짜잔~~디즈니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감탄사를 연발하며....감동을 먹었죠~~

사진으로 그냥그런데...실제로 가본 느낌은~~걍 우와~~~였어요...

제주촌놈이 놀이공원이라고는 서울랜드, 어릴때 자연농원....ㅡㅡ;;에버랜드 아님...

그리고 제주 신화역사공원뿐 안가봤기에...

이건뭐 신세계였죠~~

 

 

일단 화산을 가깝게 보기위해 열심히 걸었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우와~~~정말 잘해놨네요~~

디즈니의 클라스~~

정말 동화속 세상에 온듯한 느낌....

디즈니씨 말고 디즈니랜드가면 더 동화속에온거 같은 느낌이 들겠죠??

 

 

놀이공원 안에 여기저기 이 황금 미키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쁘죠??여기저기 있는 황금 미키찾는 재미도 있을듯하네요~~

 

 

화산 안쪽을 돌아들어가니...

잠수함타는 어트랙션이 있는듯했습니다.

 

 

아직까진 뭐가뭔지도 모르겠고....어안이 벙벙~~

일단 뭐좀 먹고 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행이 추천해준...이전에 왔을때 엄첨 맛있게 먹었다는...

칠면조다리를 찾아나섰죠~~안내원에 물어물어 드디어 도착~~

인기가 많은지...줄도 길게 서있더라구요...그래도 뭐 금방 음식을 받았습니다.

 

우와~~이 칠면조다리~~

 

한입 먹어봤습니다~~와~~진짜 맛있네요~~

고기기름이 뚝뚝 떨어지긴하지만...아주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먹고싶네요~~한국에 이거 어디 파는데 없낭??

 

 

그렇게 먹고나서 일단 인어공주를 찾으러 갔습니다.

 

 

여기가 인어공주가 사는곳이군요~~

 

 

실내엔 어린이들이 탈만한 놀이기구들이 있구요~~

 

 

요긴 극장인데...인어공주 뮤지컬을 상영해요~~

별 기대안하고 들어갔다가 감동받고 나왔어요~~

인어공주가 공중에서 줄타고 내려와서는

공중에서 수영하듯 연기하고 노래부르고~~~

아~~디즈니스케일이구나~~했습니다~~

 

 

요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놀이기구~~

여기는 정말 어린애들이 놀기좋은곳인듯해요~~

유모차도 많이 보이구요~~

 

 

그리고 나와서는 본격적인 어트렉션을 타러갔습니다.

인디아나존스~~~후아...

여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기다림의 고통

야외에 줄이있길래 가는길에

다른 롤러코스터 패스트패스 티켓을 먼저 발행하고

인디아나존스와서 일반대기를 했지요~~

야외에 사람들이 줄서있길래...뭐 별생각없이 줄을 섰더랬죠~~

후아....조금씩 줄이 줄어들긴하는데....음....

보이는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꼬불꼬불 줄서있고....실내에만 들어가면 바로 타는줄알고 있었는데...

줄이 계속 나와요~~~후아....정말 다리아파 뒤지는줄~~~ㅠㅜ

앞이 안보이니...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줄은 계속 줄어드는데...끝은 안보이고...정말...미치는줄...ㅋㅋ

거의 2시간 넘게 줄섰다가 어트렉션을 타는데...

흠.....이게뭔가....흠....

안무섭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음.....

뭐 좀...그랬습니다~~ㅋ

 

 

그러고 나와서는 좀 인기없는 어트랙션을 찾아갔죠~~줄 덜서는데...

정말 인기있는 어트랙션은 무조건 패스트패스 표부터 끊고 

다른데서 놀다가 시간되면 가서 후다닥 타는게 좋아요~~

주의하실점은 어트랙션을 계속 발급받을순 없다는점....

한번 받고 다음 놀이기구 패스트패스 받을수 있기까지....2시간정도 텀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신밧드의 모험을 보고~~이것도 잔잔한 재미가 있었었죠~~

실내에서 배타고 살살 가면서 보는거예요~~

 

 

그리고 인도쪽~~~뭐라그러지??

하여튼 그쪽 분위기로 만들어진 곳을 가서...

 

 

저기 건물안에 보이는 2층짜리 회전목마 한번 타구요~~

 

 

여긴 요술램프 3D극장~~

어트랙션 받아서 놀다와서 봤는데...걍뭐...쏘쏘~~

 

 

그리고 간식타임~~~

호두빵같은거 위에 아이스크림....ㅋㅋ

뭔지 잘 기억이 안나네~~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호빵~~

이거 좀 맛있었는데....많이 비쌌었요~~호빵하나에 500엔....ㅋ

 

 

그리고 나서 인디아나존스 가기전에 미리 발급 받아둔 패스트패스로 롤러코스터 같은거 타러갔어요

제가 워낙 고소공포증이 심한데다....놀이기구타는걸 정말 무서워해서....ㅡㅡ;;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정말 긴장하고 탔는데....

 

 

생각보다....아주마니 안무서웠어요~~

롤러코스터타면 거의 눈을 못뜨는데...

이건 눈뜨고 탔다는......ㅋ

나름 쏘쏘~~~

 

 

그리곤 유람선을 타서 강길을 따라 이동하다보니 다른지역으로 데따 주더군요...

난 그것도모르고 좀 쉴라고 탔는데...

출발지로 돌아오는줄 알았는데...

저희가 가려고했던 지역으로 딱~~~개이득~~ㅋ

 

 

여긴 유럽풍???미국서부시대풍??

하여튼 그런 분위기~~

 

 

저 멀리 화산도 다시한번 한컷!!

 

 

요긴....화장실앞...ㅋ

걍 분위기 있어보여서....

 

 

브로드웨이 공연장도 있구요~~

 

 

간단하게 꼬맹이들 노는곳도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의 어트랙션....

난 저거 안탈줄 알았음~~걍 우와~~저게 그거구나....

타워오브테러~~~후아....

걍 그려러니 하고 지나쳤습니다~~

 

 

타이타닉???같은 거대한 배도 있구요~~

안에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식당이라 그랬던거 같아요~~

 

 

그리고는 저녁을 먹으러 갔지요~~

저녁은 햄버거~~

 

 

메뉴와 가격은 이렇구요~~

 

 

맛은~~괜찮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ㅎ

 

 

그리고 나와서 산책하다 숙소나 갈까....했는데...이때가 거의 7시 다되어가던시간이라...

헉...이거 탄다네요....어??패스트패스도 없이???

또 기다린다고???7신데???헐...ㅠㅠ

디즈니씨에서 젤로 무섭고 인기있다는 어트랙션..

타워오브테러~~ㅠㅜ

그렇게 또 2시간 넘는 웨이팅을 시작했지요~~후아...

 

 

무섭고 나발이고...난 2시간 서있는게 더 무섭다궁....ㅠㅠㅠ

어쨋든...2시간 기다려 탔습니다...

 

 

이거이거....컨셉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건데...

후아....나 오줌지릴뻔....ㅠㅜ

올렸다 떨궜다...올라갔다 떨어졌다...ㅠㅜ

한참을 올라가더니...앞에 문이 떡 열리고....

디즈니씨 풍경이 쫘악....그러고 닫히고 떨어지고...

나 정말 기절하는줄....

무서운것도 무서운거지만....

같이탄 일본 여고생들....후아...고막 나가는줄....ㅋ

지나서 생각해보니 잼있긴했는데....

당시엔 정말 무서웠네요~~

 

 

그리고 나와서 토이스토리구역~~

이땐 이미 9시다되어가는시간...

체력방전....ㅠㅜ

살짝 둘러보기만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보니 여기가 엄청 잼나다던데...후아...

또 가볼일이 있을지....ㅋ

 

 

이젠 시간도 늦었겠다...숙소로 돌아가자하는길에....

아~~진짜 타이밍굿~~~바로 야간 불꽃놀이시작~~

타워오브테러 안탔음 못보고 나왔을뻔했네요~~

 

이렇게 제주촌놈의 첫 일본 도쿄 여행 마지막 밤이 지나갔습니다~~

얼렁 숙소가서 사케한잔 마시고 잤지요~~

 

 

 

오늘은 어제 소개했던 다이버시티에이어

도쿄여행 2일차에 방문했던 조이폴리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둘째날 일정이 오전에 신주쿠에서 잠깐 시내구경하고

오다이바로 넘어왔었죠~~그러고는 다이버시티에서 건담을 보고

조이폴리스를 방문했더랬습니다.

 

근데 이날 워낙 많이 걸어다녀 체력이 거의 방전상태였어서...

낮에 잠깐 조이폴리스 건물 3층엔가 있는 오락실에서 좀 놀다가

숙소로 들어갔죠~~

지하철로 한정거장만 가면되기에...도저히 피곤해서 안되겠더라구요...

숙소에가서 2시간정도 쉬고 다시 찾은 조이폴리스~~

저녁 9시 넘게까지 놀았던거같아요...

7시 이후엔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이 더 저렴했던기억이....

 

 

우선 낮에는 놀이공원으로 들어가진 않고

3층으로 갔습니다. 매표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와우~~여긴뭐지???ㅎㅎ

일본 오락실과 각종 가게들...그리고 제일안쪽엔 간단한 먹거리 푸드코트까지...

일본 예전풍으로 뭔가를 만든듯한....

어릴때 학교앞 문방구 불량식품 파는곳인듯한....느낌....

 

 

각종 군것질거리들이 파네요~~

학교앞에서 50원에 사먹던느낌...

가격도 딱 그수준인거같구요...

 

 

언제나 사고싶지만 비싸서 못사는 피규어들....

 

 

그리고 오락실 각종 오락기들...

여기 오락기들도 현재 오락기들이 아닌...

아주 예전 일본 오락실에 있었던 오락기들...

돈도 10엔부터 100엔까지...비싸지않아서 부담없이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렇게 오락실에서 한참을 즐기다 외부로 나왔습니다.

아하~~저게 레인보우 브릿지군요~~

 

 

그리고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

바로 길건너에 있었는데....지치고 피곤해서 가보진않고 사진만 찰칵~~~

 

 

그렇게 주변을 산책하다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일단 숙소가서 잠시쉬고 다시찾은 조이폴리스~~

 

여기선 사진은 거의 못찍었어요~~

놀이기구 어트렉션도 꽤있구요~~어린이들이 놀기에도 좋은거 같더라구요...

전 걍 구경만....ㅎㅎ 같이간 꼬맹이만 자유이용권 끊어서 한참을 놀았습니다.

 

 

 

별다른 설명없이 걍 간단히 보시지요~~

 

 

요건 트랜스포머 놀이기구인데...

 

 

저 통안에 들어가서 모니터보면서 나쁜놈 공격하는거같아요...

통이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구요~~

 

 

조이폴리스에서 젤로 유명한 놀이기구 같습니다.

하프파이프~~

그만큼 줄도 길게서있더군요~~

 

 

그리고 꼬맹이들이 좋아할만한 어트렉션들~~

정글탐험같은건가봐요~~

 

 

요게 하프파이프 놀이기구 작동영상입니다.

 

그외에도 공포의 집같은것도 있고...

실내 롤러코스터도 있고~~

다양한 인형뽑기....오락기....등등 놀거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난 구경만....피곤해서 사진도 많이 못찍고...

그래서 포스팅 내용도 엉망이네요~~

 

하여튼 어제, 오늘 소개해드린 오다이바....

하루종일 날잡고 놀아도 될만큼 인근에 이것저것 많이 밀집해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일본여행 2일차에 방문했던...

도쿄 오다이바에 위치한 다이버시티를 소개하려합니다.

 

일본 도쿄여행하면 떠오르는것중에 하나가 대형 건담이죠~~ㅎㅎ

나만그런가?? 어쨋든....1일차에 신주쿠에서 놀고 2일차에 하루종일 오다이바에서 놀기로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방문한 다이버시티~~ㅎㅎ

 

 

정문을 들어서자 보이는 건담베이스 안내그림~~

정신없이가서...건담베이스가 뭔지도 모르고...걍 건담이구나~~하고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다양한 캐릭터샵들이 있네요~~

사진에 다 담진 못하였지만...이것저것 선물살만한곳도 많구요~~

쇼핑할곳도 많고~~엄청큰 푸드코트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있는....라멘부터 각종 일본음식들이 다 있었어요~~물론 거기서 저녁을 해결했구요~~

 

 

어디가나 있는 드럭스토어도 있습니다~~

전 이미 첫째날 신주쿠 돈키호테에서 선물을 싹 구매했기에...패스~~

 

 

그렇게 쇼핑몰과 푸드코트를 지나....입구 반대편?쪽 1층으로 내려가니...

문밖으로 보이는 건담다리통~~~흐허허허허헉~~~

제가 뭐 건담에 크게 관심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냥 헉~~~소리가 났습니다~~

우와~~~~대박이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도 그 웅장함이....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군요~~

이게 실제 건담크기로 제작되었다던거 같던데...

뭐 실제 건담이 있진않지만....가상이지만 실제 있다면 이크기....

 

 

어마어마하지요??

사진으로 봐도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보면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야간에 가면 건담에 불도켜지고

이마에있는 뿔도 자동으로 벌어진다던데...

야간에 다시와봐야지...하곤....글쎄 깜빡~~~ㅠㅜ

 

건담을 까먹고 조이플러스 가버렸어요~~

그래도 뭐 낮에만 봐도 그 웅장함에 충분히 감탄했지요~~

 

그럼 사진들 쭉 보시지요~~

 

 

요건 건담이 아니고...

트랜스포머 영화개봉때문에 뭔가 이벤트를 했던거 같은데...

 

 

대형 건담옆에 건담까페도 있구요~~

안에 들어가면 간단한 먹거리와....간단한 건담 기념품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요건 건담까페 입구에 있는 건담모형~~

귀엽네요~~

집에하나 사두고싶음~~~ㅋ

 

 

건담까페를 보고나서 나와 다시보이는 대형건담 뒷모습~~

해가 넘어갈때쯤이어서...뭔가....음....

멋있게 찍힌듯~~ㅋㅋ 원기옥을 모으는 건담....흠흠....

걍 혼자 자뻑~

 

 

그리고 저녁에 다시찾은 다이버시티~~

저녁을 먹고 이번엔 7층에 있다는 건담샵을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1층에서 올라가는곳이 두곳이 있는데...

첨엔 여기 못찾아서 막 헤멨어요~~

겨우겨우 물어 찾은 건담샵

THE GUNDAM BASE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건담들....뭘까요??ㅎㅎ

건담마다 사람들 사진이 붙어있던데....커스텀으로 만든 건담인건지...

어쨋든 이것저것 정말 멋진게 많습니다~~

 

 

그리고 매장안에 판매하는 각종 건담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담들이 있네요~~

건담 덕후들한테는 정말 성지일듯~~

저희 형이 건담에 관심이 많아 집에서 건담조립을 많이하는데...

여기오면 정말 눈뒤집어질듯하더라구요~~

 

 

퍼팩트그래이드 건담들도 전시되어있구요~~

그냥 잘모르는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는 반다이센터~~

 

 

건담 프라모델 부품판을 모아서 전시해놨네요~~

음~~멋있음~~

 

 

그리고 전시되어있는 건담빌더스 월드컵 챔피언 작품들~~

건담 매니아들사이에 있는 월드컵 같은건가봐요~~

유리관안에 몇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멋집니다~~~

 

 

요건 형네집에도 있던 건담같은데~~

 

 

이건 건담 만드는 공장을 미니어쳐로 만들어 놓은거구요~~

 

 

월드컵 우승 건담중에 이게 젤로 멋지더라구요~~

 

 

요건 밖에 전시되어있는 황금빛 건담~~

 

 

그렇게 한참동안 건담을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일본 갔을때 꼬옥 방문해야할 곳인듯하네요~~

도쿄 여행중 오다이바 갈일이 있으시면 꼭 가보세요~~

건담을 잘 모르는 제가봐도 멋진 곳이었어요~~

오다이바 다이버시티 방문기였습니다~~

이상!!!!끗!!!!

 

위치는 구글지도에서 검색해보세요~~

링크걸줄 모르겠음~~;;

 

정말 오랫만에 포스팅하네요~~

지난달 일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촌놈이 일본은 처음으로 가봤어요~~

일행이 일본현지에서 오래 살았어서...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따라갔지요~~

 

그나마 가지전에 맛집검색만 주구장창~~하고...

그래서 일본첫날 신주쿠에서 젤로 유명하다는 라멘맛집

멘야무사시를 가기로하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짐풀고 나왔습니다.

 

숙소는 신주쿠 프린스 호텔이었는데....

걸어서 10분남짓??갔더니 바로 찾았더랬죠~~

 

 

 

처음 일본 방문에 처음으로 가보는 일본현지 식당!!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ㅎㅎ

 

 

입구에 있는명함~~기념으로 스윽~~

 

 

역시나 맛집이라서 그런지...웨이팅 걸렸습니다.

한줄로 쭈욱 서있어서...헐.....어찌 기다리나...했지만...

그래도 처음 방문한 맛집이라니....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회전율이 빨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웨이팅하지는 않았어요~~

 

 

우선 주문부터하고 웨이팅해야죠~~

한국 관광객도 많이 오나봅니다....티켓자판기에 한글 메뉴가 떡~~하니~~~ㅎㅎ

전 무사시라멘을 주문하고....

일행은 츠케멘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일렬로 서서 기다리는데....주인장 아저씨가 뭐라고 막 물어보더라구요...

흠...혼자였음 큰일날뻔....ㅎㅎ

일행이 말해주기를 면의 양을 물어봤다며....많이-중간-적게...면양을 조절할수 있더라구요~~

전 당연히 많~~~~이~~~

 

 

10~20분쯤 걸렸나~~~??

바로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자리를 잡고나니 바로 라멘이 나오더군요~~

오~~~이게 일본 전통 라멘인가~~~

솔직히 한국에서도 일본 라멘을 몇번 안먹어봐서....ㅎㅎ 잘은 모르지만...

일본틱합니다~~

 

 

고기도 덩어리로 들어가있고....

면도 아주 오동통합니다~~

 

 

요건 일행이 주문한 그 유명한 츠케멘~~

신기하네요~~ㅎㅎ

양도 아주 푸짐하구요~~면 많~~이 달라그래서....ㅋ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야죠~~

음~~면이 정말 오동통하고 국물도 진하고...고기는 입에넣으면 녹을듯이 아주아주 부드럽습니다~~

국물이 좀 짜긴한데....그래~~일본음식은 대체적으로 짜니까...하며 마구 먹었지요~~

 

 

그리고 이 반숙계란~~

이게 정말 끝내주게 맛있더군요~~~

 

 

테이블마다 이 주전자가 있었는데....

뭔 육수라 그랬나??면수라 그랬나??

하여튼 국물에 타서 먹으니 짠맛도 좀 덜해지고 훨씬 입맛에 맞더라구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먹었드랬죠~~

 

 

맛있었습니다~~워낙 배가 고팠었기도했구요~~

근데 고기가 제 입맛에는 좀 느끼해서 결국 다먹지 못하고 남겨버렸네요~~

그래도 면과 국물은 거의다 먹었지요~~

 

 

개인적인 후기로는....한젓가락 얻어먹은 츠케멘이 훨씬 맛있었던거 같구요~~

무사시라멘도 면이 아주 오동통한게 젤로 맛있었고...그다음이 반숙계란~~

국물은 살짝 짜고...고기는 좀 느끼했네요~~

 

일본라멘이 처음이라...ㅎㅎ 정말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그래도 일본 티비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라나....그런맛집이니...

신주쿠 여행하시는 분은 한번 가볼만한듯 합니다~~

 

위치는 요기요~~~!!

(국외지도 링크거는법을 모르겠네요~~~;;;;;;)

https://goo.gl/maps/whvnaDuPMUq

 

 

 

연말이라 여기저기 송년회 자리가 많습니다.

 

저도 간만에 팀 회식한다고 시청 대학로로 갔습니다.

대패삼겹살이 먹고싶어 검색을 했는데....

어라??시청에 대패삼겹살집이 없네??ㅎㅎ

 

그래서 대신 찾은곳!! 냉동삼겹살집!!!

생긴지 얼마 안되었나봅니다.

지도에도 검색이 안되네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렴한 느낌이죠??냉동삼겹살이니까~~

오랫만에 예전맛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밑 반찬 나왔습니다~~쟁반채로 나와서 그대로 두고가네요~~

알바생 편할듯~~~ㅎㅎ

 

 

고기에 같이 구워먹을 익은김치와 콩나물무침~~

구운햄까지~~~ㅎㅎ

 

 

신선한 상추와 청양고추~

 

 

삼겹살엔 파채죠~~

 

 

냉삼이 나왔습니다~~일단 3인분!!

 

 

그리고 나온 김치찌개까지~~

술안주에 완벽한 셋팅입니다!!

 

 

마늘과 삼겹살을 철판에 구워줍니다~

 

 

바로 김치와 콩나물까지~~ㅎㅎ

 

 

잘~~익어가고 있네요~~

 

 

고기가 얇아 빨리 익어서 좋네요`~

우선 양파지에 한입~~!!

 

 

쌈도 싸야지요~~!!

 

 

삼겹살은 참기름소금장 아닙니까~~!!

 

 

3인분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2인분 추가까지 했습니다!!

아~~옛날 집에서 가족끼리 구워먹던 삼겹살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이젠 삼겹살이 다 너무 두꺼워져서...

생삼겹이 맛은 있지만...냉동삼겹도 그만에 매력이 있는거 같아요~~

 

 

고기로 어느정도 배가부르니...매운라면을 시켰습니다!!

 

 

으하하~~군침 나오죠~~별거 들어간것 없는 깔끔한 라면~~!!

 

 

옛날 도시락도 시켰지요~~ㅎㅎ

3명이서 배터지게 먹습니다!!

옛날도시락은 뚜겅채로 비벼 볶아먹으려했는데....

 

흔드는 동시에 김치국물을 흘려서...

아쉽지만 그냥 수저로 떠먹었네요~~ㅎㅎ

그래도 맛있습니다!!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오랫만에 만족할만한 회식자리였네요~~

제주시청 냉동삼겹살집!!냉삼이!!!

자꾸 갈것만 같은 곳입니다!!

 

추천해드립니다!!제주시청 냉.삼.이!!

 

위치는 요기요~~

(지도에 검색이 아직안되어 직접 위치지정했는데...저 근처가 맞을껍니다~~^^;;)

 

오늘은 제주 바베큐치킨의 원조!!!최고의맛!!

남문숯불바베큐&치킨을 소개합니다.

 

어릴때부터 시민회관 근처에서 자라서..

초등학교때부터 야식으로 가끔 엄마아빠가 사주던 치킨...

 

저한테는 정말 향수에 젖은...고향의맛같은 치킨입니다.

 

오랫만에 본점에 찾아갔습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아요...

정말 다양해졌네요~~

 

일단은 양념구이 제일 매운맛과

매운맛을 달래줄 치즈감자, 소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마요네즈 샐러드와 무김치~

 

 

남문치킨은 오픈키친이죠~~

예전엔 길가에서 바베큐하는곳이 바로 보였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가게 안쪽으로 옮겼나봐요~~

워낙 메뉴가 많아져서 주방을 크게 했나 봐요~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푸짐하고 짜지도않고 맛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

 

 

오오~~치즈감자입니다....처음먹어보는건데.,..

 

 

아하~~으깬감자위에 치즈~~

진짜 맛있네요~~고소하고 달달합니다!!!

 

 

드디오 나온 바베큐치킨!!!!!!!

그래...바로 이거야!!!고향의맛!!!ㅋㅋ

 

 

한입먹는데...정말 진짜 최고 맛있더라구요...ㅠ

바베큐하면서 잘 조각내어서 먹기에도 엄청 편하구요~~

맵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랫만에 감동하며 먹었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추가메뉴용 닭똥집튀김!!!!

그렇죠~~바베큐치킨 한마리론 부족하죠~~~ㅎㅎ

 

닭똥집튀김 하나 시키긴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추가메뉴용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똥집튀김도 엄청 맛있게 먹고왔네용~~

 

 

요즘 정말 여러가지 각종 치킨이 나오지만...

전 개인적으로 남문 바베큐 치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소금구이도 맛있구요~~

 

 

위치는 시민회관 사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분점도 제주에 여러곳있으니~~

어디서든 쉽게 맛보실수 있을듯합니다!!

 

 


오랫만에 포스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곳은 도남 오거리 인근에 있는 숨은 맛술집!!

꼬까삐!!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나면 남은 돼지고기적을 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워서 소주한잔하면....그만한 소주 안주가 없지요~~


얼마전 우연히 도남에 돼지고기적 파는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과 방문해보았습니다.



꼬까삐~~라는말은 처음들어보는데요...

나름의 좋은뜻이 있네요...


진달래 철 풍습이라...흠

남녀가 썸타는 나들이라...흠

갑자기 귀신이야기가 나오고...ㅋㅋ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보시구요~~



메뉴는 이렇습니다.

술안주에 최적화되어 있네요...


저희는 세트2번!!

돼지고기적 +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나오네요~~ㅎㅎ

어릴땐 항상 집에서 보리차 끓여먹었는데...

이젠 생수나 정수기로 맹물만 먹네요...

보리차 한잔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작부터 소맥 말아버리네요...

밑반찬나오면 시작이죠~~ㅋㅋ



밑반찬이라고 할꺼도 없습니다만...

치킨무에 콘샐러드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오~~생각보단 맛있어보입니다.

돼지고기도 덩어리채 크게 들어가있구요~~



묵은지도 포기채로 들어가있네요~~

비쥬얼 인정!!!

먹어보니 맛도 인정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돼지고기적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적에 두부김치 약간~~

양이 많아보이진 않지만...워낙 단가가 쌘 음식이라..

돼지고기적이 생각보다 고기양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맛있어보입니다.



가위로 먹기좋게 짤라서 먹습니다.

오늘의 안주가 완성되었군요~~



역시 돼지고기적은 비계와 껍데기죠~~ㅋㅋ

맛있게 만족하며 잘먹었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제사때 남은 돼지고기적이 생각나는데...

여기 괜찮네요~~

김치찌개도 꽤 맛있구요~~


추천드립니다!!꼬까삐~~!!


위치는 도남 오거리에서 CGV 방향으로 살짝 가다보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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