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작면적, 영농일수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해야 함

 

참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의무 대농지 결정,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음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법 제7조제1)

-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추가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시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유 가능

- 상속으로 농지취득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8조제1항의1)

-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재산상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하며, 상속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을 입증하는 서류, 련 재판결과 등을 통하여 판단하면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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