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주상복합상가 아파트 와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이 가능한지 여부

2.아파트는 300세대정도 (10층부터 25)휴양콘도미니엄 2층부터10층까지 80 실정도 시설가능한지 여부

3.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후 별도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지 여부

4. 주상복합아파트와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 설치된 시, 도 시군구 가 있는

 

 

답 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아파트와 휴양콘도미니엄이 동일건물에 위치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도입한 취지는 휴양 등을 위해 관광지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거목적인 아파트와 상업목적인 상가시설 등이 함께하는 주상복합건물에 휴양콘도미니엄이 공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함을 말씀드리며 현재 주상복합아파트와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2005. 4. 22 개정된 관관진흥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등록기준이 적합한 경우라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

지금 들어온 민원의 경우 2004. 7. 7 관광호텔로 사업계획승인 받았으며, 객실수가 41실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착공계 제출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고 전면 설계변경을 다시 하여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9조제13호의 경우 객실수나 객실면적 변경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변경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업종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이어야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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