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곳은 제주시청 대학로에 있는

회전초밥"스시도모다찌"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네요...

전 토요일 오후 5시 살짝 넘어서 방문했는데....바로 웨이팅!!

평상시에도 거의 웨이팅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 회전율은 빨라서

그리 오래 웨이팅은 안해도 될듯해요!!

 

안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쉐프들의 초밥 만드는 모습!!

 

전체적으로 많이 신선하고 맛있어보입니다.

 

 

이분이 메인쉐프이신가??포스가 촬촬~~일본인인듯도 보이고....ㅎㅎ

 

 

자!!이제부터 제가 먹은 초밥들 사진들 투척!!!

잠시...보시기전에 드릴말씀...스시도모다찌의 최대 장점은....

모든초밥 동일가격!!!

보통은 접시색깔별로 가격이 다른데...

여긴 모든접시가 정가!!! 단돈 ₩1,700원!!!!

가성비 갑!!!

 

이건 소고기초밥~~

연어초밥(이거좀짱인듯!!)

간장새우초밥!

요것도 연어!!

이건....뭐지???광언가?? ㅡ,.ㅡ;;

걍 막 먹어서...잘모르겠네요~~

참치뱃살??

이건 도미초밥같고....음...

이게 광언가??잘모르겠다능~~~ㅡㅡ;;

걍 처묵처묵~~

요것은 새우회초밥!

요것은 참치??

장어장어!!

하...흰살생선들은 뭐가뭔지....잘모르겠다능~~

요것은 오리고기

새우튀김!!

고등어회초밥!!

요것도 맛나던데....흠....

사진찍고 바로 정신없이 흡입해서....

 

혼자 이렇게나 쳐먹었네요...

그래도 접시당 1,700원이라...

크게 부담될 가격은 아닌듯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회를 드시고 싶다면...

 

제주시청 대학로에 있는 스시도모다찌!!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주 아덴힐골프장 레스토랑에서는

1주일이내 수제 현지로스팅커피를

맛보실수 있습니다.

 

 

 

아이스커피는 더치커피~~부드럽고 진하게~~

섹시 까지는...음....ㅋ

 

 

클럽하우스 로비 전경~~~

고급지죠??ㅎㅎ

 

 

레스토랑 전경입니다~~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제1항)

 

◦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각 개별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축협, 산림조합), 종묘생산자, 비료·농약 생산자, 원자력연구소, 가축검정·등록기관 등


◦ 따라서,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이므로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됨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농지이용행위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처분해야 함

   ·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용실태조사 등을 거쳐 당초 취득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후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다만, 시․구․읍․면장이 아래와 같이 당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불법 전용된 농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하기 전에 신청인이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대상 농지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농지법 제8조제2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영농의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면담요구시 직접 출석하여 응해야 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개정으로 2003.1.1부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을 발급 받아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소유 농지 면적과 취득대상 농지면적의 합 기준)의 범위에서 소유 가능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도 같이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농지취득자격요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허가 가능하고, 

 · 동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기준에는 거주지 제한 등이 있으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기관인 국토해양부, 관할 시·군 토지거래허가 부서에 확인이 필요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없음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내에서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종중에 대해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톹용 농지의 소유를 허용한 적이 없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의하여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이 가능하여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고 포함)를 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따라서, 취득대상 농지에 묘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나,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농작물 경작에 큰 지장이 없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농지법 제2조의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따라서,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고,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함

 

농지원부상 등재된 농지를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도 함께 경영한 경우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 판단은

-관할관청에서 위에서 말한 농지법상 농업인 정의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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