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구․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음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했다고 해서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임차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각종개발사업 > 인허가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0) | 2017.05.30 |
---|---|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0) | 2017.05.30 |
농지원부는 왜 작성하며 어디에 활용되는지? (0) | 2017.05.30 |
처분명령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ㆍ교환ㆍ매매 등 가능 여부 (0) | 2017.05.30 |
처분의무통지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제3자가 농지전용 신청시 허가 가능 여부 (0) | 2017.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