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결과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농지소유권이전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국가·지자체의 농지소유), 제4호(상속농지), 제6호(담보농지), 제8호(도시지역내 주·상·공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제10호(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시효의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취득
○따라서, 제출된 법원판결문상의 판결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읍·면에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취득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발급권자가 농업경영계획서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각종개발사업 > 인허가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에 벚나무 묘목 재배시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0) | 2017.05.30 |
---|---|
자경의 의미 및 고령자의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0) | 2017.05.29 |
축사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 취득 가능 여부 (0) | 2017.05.29 |
미성년자의 증여에 의한 농지 공동 지분 취득 가능 여부 (0) | 2017.05.29 |
6세인 손자에게 농지를 상속(유증)할 수 있는지? (0) | 2017.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