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의미(건축문화경관팀-873. ‘10.09.28)
(질의요지)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2호의「“분양”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에서전부또는일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ㅇ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건축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의 의미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면적 전체를전부’라 하고, 그 허가면적 중 일정면적만을 건분법에 따라 분양하고자 할 경우 그 면적을일부’라 하고 있으며,
ㅇ 건분법 제3조 제1항 제1호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의 의미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면적과는 다른 분양사업자가 실제 판매(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각종개발사업 > 인허가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0) | 2017.05.09 |
---|---|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 인접 건축물의 적용여부 (0) | 2017.05.09 |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0) | 2017.05.09 |
준공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이 가능한지 (0) | 2017.05.09 |
건축물 분양시 적용하는 법률 (0) | 2017.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