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곳은 제주시청 대학로에 있는

회전초밥"스시도모다찌"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네요...

전 토요일 오후 5시 살짝 넘어서 방문했는데....바로 웨이팅!!

평상시에도 거의 웨이팅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 회전율은 빨라서

그리 오래 웨이팅은 안해도 될듯해요!!

 

안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쉐프들의 초밥 만드는 모습!!

 

전체적으로 많이 신선하고 맛있어보입니다.

 

 

이분이 메인쉐프이신가??포스가 촬촬~~일본인인듯도 보이고....ㅎㅎ

 

 

자!!이제부터 제가 먹은 초밥들 사진들 투척!!!

잠시...보시기전에 드릴말씀...스시도모다찌의 최대 장점은....

모든초밥 동일가격!!!

보통은 접시색깔별로 가격이 다른데...

여긴 모든접시가 정가!!! 단돈 ₩1,700원!!!!

가성비 갑!!!

 

이건 소고기초밥~~

연어초밥(이거좀짱인듯!!)

간장새우초밥!

요것도 연어!!

이건....뭐지???광언가?? ㅡ,.ㅡ;;

걍 막 먹어서...잘모르겠네요~~

참치뱃살??

이건 도미초밥같고....음...

이게 광언가??잘모르겠다능~~~ㅡㅡ;;

걍 처묵처묵~~

요것은 새우회초밥!

요것은 참치??

장어장어!!

하...흰살생선들은 뭐가뭔지....잘모르겠다능~~

요것은 오리고기

새우튀김!!

고등어회초밥!!

요것도 맛나던데....흠....

사진찍고 바로 정신없이 흡입해서....

 

혼자 이렇게나 쳐먹었네요...

그래도 접시당 1,700원이라...

크게 부담될 가격은 아닌듯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회를 드시고 싶다면...

 

제주시청 대학로에 있는 스시도모다찌!!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주 아덴힐골프장 레스토랑에서는

1주일이내 수제 현지로스팅커피를

맛보실수 있습니다.

 

 

 

아이스커피는 더치커피~~부드럽고 진하게~~

섹시 까지는...음....ㅋ

 

 

클럽하우스 로비 전경~~~

고급지죠??ㅎㅎ

 

 

레스토랑 전경입니다~~

 

 

 

○농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따라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제1항)

 

◦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각 개별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축협, 산림조합), 종묘생산자, 비료·농약 생산자, 원자력연구소, 가축검정·등록기관 등


◦ 따라서,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이므로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됨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농지이용행위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처분해야 함

   ·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용실태조사 등을 거쳐 당초 취득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후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다만, 시․구․읍․면장이 아래와 같이 당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불법 전용된 농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하기 전에 신청인이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회복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대상 농지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농지법 제8조제2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체적 조건, 영농의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면담요구시 직접 출석하여 응해야 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개정으로 2003.1.1부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을 발급 받아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소유 농지 면적과 취득대상 농지면적의 합 기준)의 범위에서 소유 가능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도 같이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농지취득자격요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허가 가능하고, 

 · 동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기준에는 거주지 제한 등이 있으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기관인 국토해양부, 관할 시·군 토지거래허가 부서에 확인이 필요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없음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내에서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종중에 대해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톹용 농지의 소유를 허용한 적이 없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의하여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이 가능하여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고 포함)를 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따라서, 취득대상 농지에 묘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나,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농작물 경작에 큰 지장이 없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농지법 제2조의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따라서,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고,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함

 

농지원부상 등재된 농지를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도 함께 경영한 경우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 판단은

-관할관청에서 위에서 말한 농지법상 농업인 정의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함)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형질변경되었다는 의미는 토지의 실제 현상이 산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지 않고 수목만 과수,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으로 갱신한 경우수종만 갱신한 것이므로 여전히 산림으로 본다는 의미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법적지목이 임야인 경우 관할 시·군 등 해당관청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지상태로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기간이 3년이상인지 여부 등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농지법 제34조 제14)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작면적, 영농일수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해야 함

 

참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의무 대농지 결정,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음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법 제7조제1)

-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추가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시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유 가능

- 상속으로 농지취득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8조제1항의1)

-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재산상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하며, 상속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을 입증하는 서류, 련 재판결과 등을 통하여 판단하면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제주 경관지침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 인접 건축물의 적용여부(건축문화팀-1812, ‘09.11.26)

 

(질의요지) 일단의 토지를 다수의 필지(24)로 분할한 후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건축허가(건축주는 동일)를 받고 이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각각의 건축허가건별로는 건축물 분양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각각의 건축물별 분양면적을 합산할 경우 3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일정규모(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 이상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서로 인접하거나, 연접된 토지에 동일인의 명의로 각각 다른 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여부의 판단은 각각의 건축허가 건별로 개별건축물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됨.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의미(건축문화경관팀-873. ‘10.09.28)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정의)2호의분양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에서󰡐전부󰡑또는󰡐일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

 

같은 법 제3(적용범위)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건축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 한다.) 2조제2호 중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의 의미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면적 전체를󰡐전부라 하고, 그 허가면적 중 일정면적만을 건분법에 따라 분양하고자 할 경우 그 면적을󰡐일부라 하고 있으며,

 

건분법 제3조 제1항 제1󰡐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의미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면적과는 다른 분양사업자가 실제 판매(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건축문화경관팀-1062, ‘11.11.25)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3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주건물 중 주택 부분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되는 경우 나머지 가 부분을 1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적용을 받는지 여.

 

(회신내용)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라 분양이란 동조 제3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법에 적용되는 분양 건축물은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22조의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되며,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등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함되지 않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로만 구성된 건축물 부분을 1인에게만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준공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이 가능한지

(건축문화경관팀-389, ‘11.05.23)

 

(질의요지) ‘09. 1월 준공한 건축물을 용도변경(교육시설업무시설)하여 오피스텔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하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장 증축 완료전에 건분법을 적용하여 분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준공한 건축물로 보아 건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분법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써 20실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음.

 

건축물을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거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분양 또는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기존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대수선)허가를 받아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도 적용됨.

 

따라서,건축법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을 수반한 용도변경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분법 적용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 요망.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시 적용하는 법률(건축문화경관팀-1098. ‘10.11.25)

 

(질의요지) 면적 4,980의 건축물 중 2,452를 분양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분양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여부.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일정규모(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이상이거나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상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가 건립하는 연면적 4,980의 건축물 중 2,452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님.

하지만, 일부 건축물을 분양(3,000미만)한 이후 향후 사용승인시 까지3이상을 분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람.

 

또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연면적이 2또는 연간 5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임.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사용승인 후 분양시 분양신고 여부 (건축문화팀-1037, ‘09.07.10)

 

(질의요지) 연면적 3,000이상, 40실인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이 법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질의의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이법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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