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1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이때,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짜투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됨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는

-시장군수가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농업진흥역 해제 승인을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근농지의 분포상태, 당해 농지의 보전가치, 당해 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토지의 유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중복 지정은 되지 않으나, 용도지구용도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각 개별법에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같이 지정되어 있다 하여 일괄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곤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을 일괄하여 해제하기는 곤란

-다만, 농업보호구역중 여건변화등에 의하여 당초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음(‘08.12, 8ha)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낚시터는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만약 농업보호구역안에 낚시터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낚시터는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농지법 제58(벌칙)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기타 시설대하여는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존치시키거나 종전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수선 또는 개량하여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동 부지내에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음

 

또한,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도지사가 검토하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련조항을 폐지(농지법시행령 개정, ‘08.6)

-그 동안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요구와 대체지정농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하여 200835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였음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농업인 편의시설, 일부 공공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골프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임

-다만, 농업진흥지역안에 골프장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가능하며 농지법에서 농지전용면적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중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음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가축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의 규정에 명백히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

농지법시행령 개정전에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08.6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농산물가공처리시설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할 수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이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농지법 제53조제2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토지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받않게 되며, 농지법 제37(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행위제한만 적용받게 됨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음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한함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농어촌정비법2조제9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정비법2조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인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3호가목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예외적으로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일부 공용공공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자경증명은 농지법제2조에 의한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발급신청이 가능함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시행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하고 자경증명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함

자경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5)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실제 경작면적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여야 함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소유자중 한사람이 타인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 본인소유는 소유농지에 타인소유는 임차농지에 등재 가능함

-농지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임차농과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연장 포함)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96.1.1이후로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있으므로 취득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상속으로 소유한 경우는 제외)

 

한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필지내 경계 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함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그러나 그 폐쇄된 농지원부(사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없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농지원부의 경우도 그 내용이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없음

-다만, 행정기관내부에서 사용하거나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가능함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은 농지를 전··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의 토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됨

-다만,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에서 행해진 농작물의 경작 또다년생식물 재배행위는 텃밭 경작행위로 볼 수 있어 지적법토지분할(필지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경작면적 일부만 떼 내어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것은 불가능함

농지법상 농지는 전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농지법 제2조제1)

 

또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여 계속하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됨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토양의 이동 등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여건과 형태를 갖추는 행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또한, '96. 1. 1 이후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나 사용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이를 위반한 경우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계약 방법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농지법 제24)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의 포기 등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상속농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지원부 작성에 주의가 필요함

 

피상속인(사망한 농업인)과 같은 세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상속인이 당해 세대에서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농가주명을 변경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있음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승계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정리하되, 각각의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자경 또는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로 작성할 경우에는 상속권자로부터 당해 농지 사용을 허가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물론 그 후에 상속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농지원부를 정리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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