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임

 

따라서,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수축산업용시설(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 함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함

-이때 양성화 추인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시행(2007. 7. 4)으로 200774일부터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법 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20077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된 축시설부외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또한,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에 의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5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연접하여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고 있음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전용한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그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며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취소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벌칙규정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1)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2)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한자, 농지의 타용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 등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8)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의 부지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는 명의건축물 용도의 변경 등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허가는 당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당초 납부시 기준으로 환급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회사일로 스트레스 듬뿍받고...

퇴근후에 매운음식이 갑자기 땡겨 선택한 메뉴 아.구.찜!!

멀리가긴 싫고...집근처에 아구찜먹을데가 어디있을까~~하고 폭풍검색!!

소정아구찜!!

간단한 리뷰보고 무작정 고고!!

 

 

인제사거리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한블럭뒤 소정아구찜 도착!! 

2명이 갔기에...아구찜(소) 제일 매운맛으로 주문!!

 

 

기본 밑반찬 세팅!

뭐 크게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여름철이라 나온 오이냉국~~

매운거 먹고 입안 식히기 좋은 국~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매운거엔 또다시 소주죠~~

언젠가부터 참이슬 라벨에 돌하르방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구요~

제주에 파는것만 그런가??

밑반찬에 한잔 마셔주고~~

 

 

그리고 나온 아구찜!!!군침돈다~~하학~~

땟갈좋고 낙지한마리 떡하니~~올라가있고~~들깨가루 솔솔~~ㅎㅎ

 

 

제일 매운맛으로 시켰는데...음...안매워요~~

그런데 아구찜은 정말 맛있어요~~

아구도 탱글탱글 맛있고 미더덕도 향긋~

살찌니까 공기밥은 패스~~ㅠㅠ 나름 살안찐다는 야채 듬뿍 먹었다고 위안하며....ㅋ

 

급하게 먹느라 사진이 별로 없네요~~

 

가끔 아구찜 생각나면 오게될듯한 맛집입니다~~

소정아구찜!!

추천드림!!!

 

영업시간은 그리...늦게까지는 안하네요...

가시기전에 휴일체크 하시구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맛집은 제주시청 인근 광양초등학교 바로옆에 위치한

 

김치찌개제육볶음 맛집 "돼지구이연구소"

 

연구소 외부모습~ 연구소 처럼 보이진 않습니다~~쿨럭~~

 

 

메뉴입니다..저렴하지요??

 

간단한 점심식사로도 부담없는 가격~~

 

물론~~저는 소주한잔하러~~ㅎㅎ

 

 

공기밥은 별도구요~~

 

찌개나 제육볶음을 먹다가 언제라도 사리를 먹을수 있게

 

각 테이블마다 기본으로 사리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육볶음 2인분~~

 

맵거나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맛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2인분~~

 

찌개와 같이 타이머를 주시는데...몇분이었더라??딱 시간 맞춰놓고 끓이다

 

타이머가 울린후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정말 깔끔하고 시원한 김치찌개~~소주한잔 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잔~~

 

추가 반찬은 셀프이구요~~

 

저희가 갔던날은 소주 2+1 행사를 하고 있었으나...

 

간단하게 두당 한병씩 딱 2병만~~2차도 가야하니까~~ㅋㅋ

 

2명이서 제육볶음 2인분 + 김치찌개 2인분

 

 

한참 먹다가 라면 사리를 쓰윽~~

 

제육볶음에 우동사리 넣고 먹어도 꿀맛이지만...

 

오늘은 안주를 많이 시킨관계로...찌개에 라면사리만...ㅋㅋ

 

 

또 침고이네욤~~

 

 

복잡한 메뉴말고...시원한 김치찌개가 그리울때...제육볶음이 그리울때....

 

제주시청 인근 "돼지구이연구소"

 

후회없는 선택입니다.

 

김치찌개 포장 및 택배도 가능합니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지법시행규칙 3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농지관리위원회는 아래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농지관리위원장은 확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첨부하여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신고수리권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 법 제361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때,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연장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는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당초 허가받은 기간 외에 추가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허가권자(관할 시장·군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과 농지37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농지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하면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개량행위라 하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 설치하는 행위나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채굴하는 행위로서

-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공통사항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성토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할 것이며,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라 함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토양오염물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음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농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안의 농는 동법시행령 제44(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따라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지법시행령 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할 수 없음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함

1.1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시행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당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일 것

3.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지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1 1호에서는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지을 수 있으나,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이 있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나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해 다음의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1.법 제32(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당해 지역의 여건

3.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당해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5.3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당해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당해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따라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등은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심사시 판단기준이 됨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1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지법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공장에 대하여는 동법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음

-다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기존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음.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인증··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음

농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지역계획관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44(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따라서, 도시지역내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일 경우 동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적용되며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농지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농업인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내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

 

다만,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에 단독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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