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돼지고기 먹으러~~

친구동네...좀 멀지만...간만에 시청, 인제쪽을 벗어나서 아라동으로 고고~~

 

3인분이상 주문하면 소고기돌판구이와 전복이들어간 해물뚝배기를 준다는 아라동 '아라돼지'

너무 더운날에 갔더니...열기가 후끈~~문은 다 열려있고...ㅠㅠ

더워서 포기할까 하다가...안쪽을 보니 에어컨켜진 방이 있네~~ㅎㅎ

다행이다~~먹자!!!

 

 

메뉴는 이렇구요....

우린 서비스를 받기위해...두명이서 갔지만...3인분 주문

오겹살, 목살, 가브리살 각각 1인분씩~~

 

 

숯불셋팅되구요~

 

 

밑반찬~ 무우채와 콩나물무침~ 맛있습니다.

당연히 밑반찬에 소주한잔 들이키고~

 

 

싱싱한 고기가 나왔습니다~~후훗~~

 

 

석쇠위에 지글지글~~침은 질질~~

 

 

아핫! 서비스 소고기 돌판구이~~고기가 익기전에 소주한병각~~

 

 

돌판이 식기전에 익혀야해서 바로 뒤적뒤적 잘 익혀주세요~~

 

 

고기주문하면서 바로 같이 주문해버린 해물탕~~

전복까지 살포시~~ㅎㅎ

 

 

이제 모든메뉴가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달려보아요~~

 

 

노릇노릇 잘구어진 돼지고기~~맛있겠죠??

 

 

맛있습니다~~맛있어~~서비스도 좋고~~

푸짐하게 배터지게 먹었습니다.

 

 

아라동에 위치한 돼지고기 맛집 "아라돼지"

신나는 여름밤~~달려보아요~~ㅎㅎ

 

 

 

 

 

오늘 소개해드릴곳은 흑돈짬뽕 맛집~~연북로 끝자락에 위치한 '라이라이'

연북로 큰길가에...민오름 아래 위치해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메뉴판!!

짬뽕이 땡겨서 갔기때문에 난 무조건 짬뽕~~

음....흑돈짬뽕...첨먹어보는걸로 주문~~

같이가신분은 짜장보통으로 주문~~

 

주문을하고나서 둘러본 실내~

오호~~이건 뭔가~~고급져보이는데...

사장님께서 음악들으시는 취미가 있으신듯~~각종 엠프에 스피커에....음..좋아보인다..

절대 만지지 말라는 경고문~~조심조심 눈으로만 구경~

 

 

기본 반찬 세팅되구요~

 

 

두둥!!드디어나온 본메뉴~

짜장면~~양이 꽤나 푸짐합니다~~

 

 

이게바로 흑돈짜장~~

흑돼지들 보이시나요??

 

 

맛있네요~~

기존에 먹던 짬뽕하고는 맛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해산물없이 고기로만 만들어진 짬뽕이라서...

그런데 맛있습니다~~색다르고 맛있어요~~

다음에는 해물짬뽕 먹어봐야겠네요~~

 

 

너무맛있어서...공깃밥 추가까지~~

밥까지 말아먹으니 더더더 맛있어요~~

 

 

오늘도 미션클리어~~ㅋ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보니...어라!!

이연복쉐프 사진이 떡하니 붙어있네요~~오호~~

조리사 사장님하고 아시는 사이라고 해요~~

이연복쉐프에 비법이 들어갔나??맛있습니다.

 

 

색다른 짬뽕이 땡길때 추천드립니다!!

라이라이짬뽕~~

 

 

오늘 소개해드릴곳은~~~쫀득쫀득 족발~~

퇴근후 가게앞을 지날때마다...사장님이 족발을 써는 모습과 족발이 진열되어있는

모습을보며...침을 흘리던곳...

 

제주시청 족발맛집 "생고기랑 행복한족발" 입니다.

 

 

메뉴가 다양하네요~~좀 멀리서 찍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는 반반족발을 시켰습니다.

 

 

기본셋팅 반찬~~시원한 냉국~~과..남자들의 보약....부추무침!!

반찬추가는 셀프바에서~~

 

 

짜잔~~드디어 나온 반반족발~~

서빙하시는 아주머니가 가져다주면서...잘못나온것 같다며~~양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운좋았다고 하시며 주고가신 반반족발~

둘이먹기엔 양이 너무....많긴하네요~~

 

 

윤기 좔좔~~보통맛 족발~~

부분적으로 살짝 덜익은 부분이 있었던거 같긴한데...못먹을정도는아니고...

우리가 갔을때 빈자리없이 웨이팅까지 걸릴정도로 손님이 많아서...

좀 정신이 없긴했습니다.

 

 

그리고 양념족발~~달콤매콤~~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만 이가게에 단점이랄까??너무 시끄러워요~~

손님이 많아서 그랬던거 같은데...앞자리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정도로

시끄럽고 어수선 하더라구요~~

맛집이라서 손님이 많기때문에 어쩔순없지만...

정말 맛집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개인적으로 인제에 있는 미쓰신아강발보단 좀 맛이 덜했지만~~

양이 워낙 푸지고~~나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청 대학로에서 족발이 땡긴다면~~생고기랑 행복한족발로~~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면서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형태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타인이 임대 등의 형태로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여 본래의 관광숙박업자가 그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게 하고 ,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관광숙박업자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경영인에게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포함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위탁자가 담당하는 형태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한다면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곳은 한치회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수 있는

제주시청 대학로에 있는 '시네마'

 

퇴근하고 가다보니 저녁 7시 반쯤....헐....자리가 없네....

그래서 어쩔수 없이 1차 다른거 먹고...2차를 한치먹자고 결정하고...

인근에서 1차를 먹고 다시찾은 시네마

 

요즘이 한창 한치철이라 손님이 많나봅니다.

 

다시 찾았는데도 실내엔 자리가 없고...야외에 테이블을 깔아준다기에

처음으로 시청 길 한복판에서 술마셔본듯...ㅎㅎ

35,000원짜리 한치한접시만 시켜도 밑반찬과 스끼다시가 충분히 나옵니다.

 

우선 밑반찬 세팅...밑반찬에 소주 1병 가능~

 

전복에 새우, 회까지~~좋네요~~

 

 

드뎌 나온 한치 한접시...

양이 그다지 많다고는 못하지만...

1차를 먹고왔고...스끼다시도 잘 나오기에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삶은 먹물주머니~~

와우~~이거 대박!!따뜻하고 고소하니 별미입니다~~

나중에 사장님께 한접시 더달라그랬더니....방금 나온 한치에서 띠어준거라...추가는 불가~

어쨋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나온 우럭튀김~~우럭탕수??

소주1병 추가요~

 

 

풀세트 세팅입니다~~

 

 

미션클리어~ㅡㅡ;;

 

 

한여름 더운날 밤 한치가 땡길땐 시청인근 '시네마'

 

여긴 내가 대학때부터...약...17년 전때에도 있던곳인데..

그때 기억엔 치킨집으로......기억하는데...흠....

현재는

 한치뿐만 아니라 백숙도 팔고....

 

추천합니다.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55호에 따르면 기타 국가 또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용공공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94년에 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용공공용시설에는

국방군사시설

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선거(船渠)자동차검사소중기검사소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

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조방수 및 측후용시설

공급시설: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석유류저장시설열공급시설시장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가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40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해당 토지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부과한 단위당 금액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만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용허가를 받는 자, 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함

농지법제2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사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포장실저장실숙박시급식처휴식처 등은 농지전용대상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 과수원, 그 밖에 그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적치장,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진입로를 포함하여 전용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위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버섯재배사 부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관한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됨

 

다만, 1974년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지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였으나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정하는 영농시설용지로 사용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했으며

-지적법에 따른 지목변환의 신고를 할 때에는 지목변경신고서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음

 

따라서, 1974년 당시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불법전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지적담당부서)에 문의할 사안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10만원에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지급신청서를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한국농촌공사사장(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촌공사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됨

 

아울러, 농지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시군 관할 부서나 수사기관불법전용 확인사항을 첨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하여 가능하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시설별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임야에 설치되는 부분까지 합산하여 부지의 면적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5호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기숙사는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소매점은 1천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함

 

따라서,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건축할 경우 최대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되 개별 시설별 면적제한은 계속 적용되므로 소매점이 차지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창고시설로 전용할 경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창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제한면적을 적용함

-이때, 최초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발부받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가능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 6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함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하여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허가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변경허가신청서상의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기 허가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함

 

따라서,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받은 사항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리까지 경매취득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농지전용허가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양도 양수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시 명의변경 또한 가능함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기 납부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허가취소대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며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변경허가를 하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입로 확보 여부는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일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일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됨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으로 별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아 농지법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나,

-진입로를 주된 시설(주택 등) 부대시설에 포함할 경우 주된 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되어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 받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2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 58조 또는 제59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농지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양성화 대상도 아님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회사법인은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294항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농업인이 세대당 1,500이하의 농업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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