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기준으로 관할 시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비치하고 있음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했다고 해서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하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임차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농지원부는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상황 파악, 농지소유자격 확인, 농지전용신고의 심사, 영농규모확지원 및 농지의 교환분합 등 일선 농지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

 

최근에는 각종 직불제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용 등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 있음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위함이며 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당사자가 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농지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농지법 제6에 의하여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분대상이 됨

 

다만,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명령 부과 시··구에서 처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의 확인이 필요함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중에 처분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3자인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매수예정자의 전용허가 신청이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회피하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처분대상 농지임이유로 매수예정자 명의의 농지전용허가를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농지처분의무 부과기간 중에 당해농지를 처분코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고 현 농지소유자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관할 시군에서 판단한다면 전용허가는 곤란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할 때 불허가 사유에 해당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당해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농지 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함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따라서, 처분의무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3개월 이국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함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다시 내려지고

-6개월내에 처분치 않을 경우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

 

따라서, 국외여행시에는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출국 사실만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 그 처분의무 부과 여부는 국외에 머무는 기간이 3개월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시··구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등 대통령령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한 편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판단할 것

- 타시도 거주자가 해당 농지에서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재배하지 않으면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일인 ‘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농지법 제6조제1·10·11·23및 제62조를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님

 

참고로,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농지란 전·,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법 시행령 제21항에서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을 다년생식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하는 나무의 경우 조경목적으식재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면 됨

-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이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조경목적의 식재인지 아니면 농업경영 등을 위한 식재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농지법 제25호에 따라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의미

-여기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다는 것은 타직업이 없이 농업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상시종사를 하지 못할 경우로서 자기노동력을 절반이상 투입하여야 자경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또한,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5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허용(농지법 제23조 제4)하고 있음

-이 경우 5년 이상 자경 여부는 자경증명 발급 기관인 농지소재면에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

법원의 판결결과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농지소유권이전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1(국가·지자체의 농지소유), 4(상속농지), 6(담보농지), 8(도시지역내 주··공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10(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시효의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취득

따라서, 제출된 법원판결문상의 판결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시···면에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취득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발급권자가 농영계획서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지의 현지사 등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2007.7.4부터 개정농지법에 따라 축사부지가 농지에 포함되게 되어, 7.4이후 농지위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신고)를 거치치 아니하고 가능하게 됨

-7.4 이전에는 농지내 축사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허(신고)를 받아야 했음

 

따라서, ‘07.7.4이전에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가 설치 완료된 농지는 농지전용이 완료된 토지로서, 이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함

- 다만, ‘07.7.4 이전에 불법으로 축사가 농지에 설치되었다면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07.7.4 이후에 축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축사의 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므로, 신청대상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취득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축사설치 농지를 다년생식물 재배 및 농작물 경작에 활용코자 취득시에는 축사를 원상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취득이 가능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음

-농지취득후 질병,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 임대,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또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이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신청인의 영농능력 및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지소유상한 초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음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

 

다만,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소유 가능

-상속으로 농지취득시 1ha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가능하고, 2ha까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임대위탁하여야 함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을 자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경우에는 상속(유증 : 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

-다만, 유증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만 소유 가능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의 신청은 당해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용권 등으로도 가능함

 

따라서, 경매에 의해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전용 취소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될 것임(이 경우 농지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복구후 영농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증명은 시구읍면장이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경작,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의 종류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장기 휴경으로 인해 임야화 된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복구 후에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농지가 휴경상태일지라도 복구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관할관청에서 판단한다면,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시···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할 수 있을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회사 대리님 소개로 가게된 근고기집 돈누리

 

어라!!작년까지 살던집 바로앞!! 슈퍼간다고 왔다갔다 하면서 본 고기집!!

 

이도아파트 2단지 입구에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신 아주머니 한분이 직접 서빙까지 하시더라구요...

 

메뉴는 이렇습니다~~

 

 

셋이서 생고기 2인분에 껍데기를 주문~

 

 

자~~굽기를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불판이 좀 특이하더라구요~~동그란 쇳판~~

 

다익었네요~~구수한 멜젓에도 찍어먹고~~

맛있어요~~맛있어~~

양도 아주 푸짐하구요~~

 

 

아주 한상 가득~~

오늘도 역시나 소맥~~

 

 

밑반찬으로 나온 방풍나물 장아찌!!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와의 환상조합!!

 

 

이제 시원하게 김치찌개 먹어야죠~~

아주 시큼한 김치찌개~~마시면서 바로 해장까지...ㅋㅋ

 

 

껍데기도 같이 한점~

(좀 지저분하게 나왔네요~~ㅡㅡ;;)

 

 

이렇게 또 한병 추가로 먹게되네요~~

 

 

다시한번 찾고싶은 동네 숨은 근고기 맛집!!

조용히 친한 벗이랑 동네에서 한잔하기 정말 좋은 곳인듯 합니다.

야외에도 간이 테이블이 있어서 여름밤 분위기 내기 좋은곳!!

이도동 이도아파트 2단지 입구 근고기 맛집 돈누리 였습니다~~

 

처음 접했을때는 윽~~이건 뭔 맛으로 먹는거지...했는데...

이젠 가끔 술안주로 생각이 나는 그것은바로~~양꼬치!!!

양꼬치를 먹을려고 하면...예전에는 신제주 제원 바오젠거리에 있는

신주 양꼬치를 갔었는데...

구제주 인제쪽에 우연히 지나다 발견!! 

화룡양꼬치!!

 

뜨거운 숯과 사각틀~~자동돌리기 최신식 시스템~~ㅡㅡ;; 

 

주문한 양꼬치 2인분이 나오시구요~~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갑니다~~

난 저 소스...이름이 뭔지는 잘모르겠는데...쯔란??하고 씨앗처럼 생긴 저 뭐시기....

저게 너무 맛있음~~

 

 

양꼬치엔 칭따오가 아닌....난 양꼬치에 참이슬~(사진 미첨부)

 

추가로 주문한 오이냉채

상큼하게 신선하게~~풋~~

 

 

이젠 양꼬치 먹으로 신제주 까지 안가도 되겠네요~~

집근처 인제 화룡양꼬치~~

맛...있...다~~~스읍~~

 

 

 

 

 

 

갑자기 멕시코요리가 땡겨서 급 방문한

아라동 멕시코요리 전문점 "그란데"

정갈한 테이블세팅!!!ㅎㅎ

 

우선 시원하게 생맥주 한잔부터 시켜주시고~~

아우~~또 한잔 생각나는군요~~

 

 

 

방금 구워져 나온듯한 따뜻한 나쵸~~

이것만 있어도 생맥주 2잔은 너끈히 들어갈듯~~

진짜 맛있었어요~~극장에서만 먹어보던 나쵸...

여기서 먹으니 정말 굿~~~

 

 

메인요리 치킨스테이크 화이타!!

화이타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었어요...

메뉴판 사진을 못찍어서....

새우, 치킨, 스테이크.....서로 조합된 화이타 메뉴들...

3가지 전부 들어간 모듬 화이타도 있구요..

저흰 치킨과 스테이크 화이타!!

 

양도 많아서 둘이서 하나시키면 충분할듯~

 

 

곁들여 먹을수 있는 또띠아도 나오구요~

저렇게 한판 다먹고 추가까지해서 먹었습니다.

 

 

매일 뻔한 음식만 먹다 가끔 이색적인 음식이 땡길때...

맥시코음식 전문점 그란데..강추합니다!!

 

 

위치는 요기~~요!!

 

오늘 소개해드릴곳은 매콤한 낙지볶음과 낙지만두 등

다양한 낙지요리를 맛볼수 있는 낙지전문점

"뻘떡낙지"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밑반찬 세팅!!!

된장국도 아주 부드럽고 시원해서 몇그릇을 먹었는지...ㅎㅎ

순두부도 맛있게~~

반찬은 기본 세팅이 되어지구요...

모자르시면 곳곳에 비치된 셀프바에서 맘껏 추가하여 먹을수 있습니다.

 

 

드뎌나온 낙지만두!!

윤기가 좌르르르~~맛도 일품~~

 

 

이런 좋은 안주에 술이빠지면 섭하지요~

제주막걸리 두병쯤은 순삭~ㅎㅎ

 

 

이어서나온 낙지파전~

헉!!사이즈봐요~~두께도 어마어마~~이걸 어찌 다먹나~~

 

 

오늘의 메인 낙지볶음까지~~

두명이가서 배터지게 먹고왔네요~~

 

 

매콤한 낙지볶음이 땡기실땐

아라동 메가박스 맞은편 떡낙지

낙지볶음하면 연동 시골길이긴 하지만..

다양한 낙지요리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아라동 벌떡낙지 추천 원따봉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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